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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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9회 작성일 23-03-30 17:45본문
1. 개요[편집]
번호판 영치(番號版 領置)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 한 마디로 공무원들이 찾아와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극히 일부의 경우[1]를 제외하면 운행 자체가 불법이다. 사실상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는 처분. 그동안 안 낸 세금, 과태료, 책임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수, 세외수로 정해지는 모든 금액을 다 내야 번호판을 돌려준다.[2] 이는 압류 설정도 마찬가지로써 우선 압류를 먼저 걸어둔다. 세금이 밀려 있는데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선 압류 통지 후 압류를 걸어두고 함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두는 조치다. 그래도 계속해서 납부를 안 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는 차량이 있는 곳을 하나하나 전부 찾아가서 손수 번호판을 떼는 번거로운 작업이므로 매일매일 하나씩 떼기엔 이동시간을 너무 잡아먹어 수시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날을 잡아 한방에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압류된 지 얼마 안 돼서 곧장 바로 영치되는 경우도 있고 세금이 수차례 밀린 후 늦게 영치되는 경우도 있다. 영치 근거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두고 있다.
영치당한 당일 하루 정도는 영치증을 지참하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최근의 법 개정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 이후 24시간 이내에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졌다. 번호판을 뜯어가버리는 가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기에 밀린 자동차세 걷는 데는 특효약이긴 하지만 대포차인 경우 방법이 없다.
간혹 밀린 세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번호판 뜯어간다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1회라도 체납되면 즉시 영치다. 영치 가능한 조건은
1. 체납된 지 60일 이상이 지났을 것.
2. 체납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따라서 사실상 세금 및 과태료를 모두 포함한 액수가 30만 원이 넘고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면 영치가 가능하므로 하루하루 언제 영치해갈지 모르는 것일 뿐 그것은 영치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다. 매일 모든 차량의 체납을 하루하루 체크하여 이 차는 언제 하고 내일은 저 차 하고 그러기엔 매우 번거롭고 시간상 낭비가 너무 많으므로 특정 날을 정해 한방에 다수의 차량들을 영치하는 것일 뿐이지 세금을 100만원 이상 밀리면 즉시 영치하고 50만원 밀리면 봐준다고 늦게 영치하거나 그런 거 없다. 따라서 밀린 기간이나 과태료가 얼마 되지도 않니 마니 같은 문제는 영치 담당 공무원들에게 따질 게 아니라 제정된 법에 태클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밀린 세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클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강제 견인해서 공매로 매매해버린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돈은 당연히 밀린 세금 등의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된다. 따라서 세금 안 내고 버텨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체납 운전자들은 번호판을 영치당하지 않으려고 번호판에 나사를 박아서 뗄 수 없게 만들거나 벽면에 밀착 주차하거나 운행하지 않을 때 떼어서 보관하고 운행할 때만 부착하거나 아예 트렁크나 범퍼에 번호판을 용접해버리는[3] 등의 여러가지 편법을 부리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체납징수팀들이 애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어서 아예 굴러다니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쓴다고 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일부 사람은 번호판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장착하는 경우 있다. 실제로 모조 번호판을 만들고 파는 업자가 적발된 적이 있다!# 물론 판매한 사람이나 구매한 사람이나 걸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78조 2항)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81조 1의3항)에 처하게 된다. 위 사진처럼 허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만든다고 해도, 과속 단속 등의 이유로 번호판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면 금방 들통나므로 눈만 속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체납 운전자들은 번호판을 영치당하지 않으려고 번호판에 나사를 박아서 뗄 수 없게 만들거나 벽면에 밀착 주차하거나 운행하지 않을 때 떼어서 보관하고 운행할 때만 부착하거나 아예 트렁크나 범퍼에 번호판을 용접해버리는[3] 등의 여러가지 편법을 부리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체납징수팀들이 애먹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어서 아예 굴러다니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쓴다고 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일부 사람은 번호판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장착하는 경우 있다. 실제로 모조 번호판을 만들고 파는 업자가 적발된 적이 있다!# 물론 판매한 사람이나 구매한 사람이나 걸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78조 2항)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81조 1의3항)에 처하게 된다. 위 사진처럼 허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만든다고 해도, 과속 단속 등의 이유로 번호판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면 금방 들통나므로 눈만 속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2. 등록번호판 영치 사유[편집]
2.1. 일반적인 경우[편집]
기본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영치 사유가 된다. 그러나 체납이 1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영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보통 자동차세 2건 이상인 경우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차를 세워놓는다 해도 체납을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초구 자동차세 체납이 4건이지만 주로 부산에서 활동하니 걸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라는 말이다.
2.1.1. 등록말소, 대포차, 검사명령 불이행[편집]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대포차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소정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한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 제3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한편,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이 정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법 제10조 제9항).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82조 제1조의2).
대포차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소정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한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 제3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한편,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이 정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법 제10조 제9항).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82조 제1조의2).
2.1.2. 의무보험 미가입[편집]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2.1.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편집]
행정청은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이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이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2. 여객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4][편집]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본문).
-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위 반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이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