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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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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15회 작성일 23-04-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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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를 간병하던 아들이 아버지를 숨지게 한 사건. 대안언론 '셜록'에서 상세한 스토리텔링 탐사보도로 이 사건을 아주 자세히 다루었다.보러가기 

2. 상세[편집]

A씨(22)[1]는 약 10년 전부터 아버지 B씨(56)와 단둘이 생활해왔는데, 2020년 9월 B씨가 뇌졸중의 일종인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A씨는 B씨의 몸상태가 혼자서 식사를 하거나 용변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지만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2021년 4월 23일 B씨를 퇴원시켰다.

퇴원 다음날 A씨는 아버지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더이상 간병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여 B씨에게 약을 주지 않았고 음식은 일주일간 10번만 제공하였다. A씨는 5월 1일부터 음식과 물 제공도 중지하고 B씨를 방에 방치하였고, B씨는 퇴원 보름 뒤인 5월 8일경 영양실조와 폐렴 등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고, 채무 등의 경제적 이유로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주민센터 문의 결과 긴급복지지원에 의해 생활비 지원과 병행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으나 A씨는 주민센터에 가보라는 삼촌의 조언에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 재판[편집]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8월 1심에서 존속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이것이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인죄인지 존속유기치사죄인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변호인 및 간병살인의 동정여론 측에서는 후자를 지지했다.

11월 10일 2심 대구고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여 징역 4년을 그대로 선고하였다. 2022년 3월 31일 3심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을 확정하였다.[2] #

4. 반응[편집]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간병살인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조차 최대한 국가가 자신들에게 다가온다는 생각을 갖게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제도 보완을 약속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런 사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간병인에 대한 지원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2022년 5월 19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듬해 서울시의회에서 이소라 의원의 발의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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