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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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5회 작성일 23-04-10 09:14본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
고소·고발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이 종료된다. 이 경우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불기소결정의 이의가 있을때 신청하는 검찰항고는 통지 후 30일 이내 해야하는 반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기간이 없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에는 불기소 사유가 적혀 있어서 불기소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검찰항고나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었으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는 불송치 사유가 적혀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 논란을 낳고 있는 중이다. 검사의 경우 불기소 결정을 오랫동안 해왔으나 경찰은 불송치라는걸 이제 처음 해봐서 그런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든 담당 경찰관에게 통화라도 해서 불송치 이유를 한마디라도 들어야 이의신청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의신청 기회는 딱 한번뿐이니까.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에는 불기소 사유가 적혀 있어서 불기소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고 검찰항고나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었으나,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는 불송치 사유가 적혀있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 논란을 낳고 있는 중이다. 검사의 경우 불기소 결정을 오랫동안 해왔으나 경찰은 불송치라는걸 이제 처음 해봐서 그런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든 담당 경찰관에게 통화라도 해서 불송치 이유를 한마디라도 들어야 이의신청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의신청 기회는 딱 한번뿐이니까.
검찰의 타관송치&군검찰-민간 검찰 간 송치[편집]
형사소송법 제256조(타관송치)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56조의2(군검사에의 사건송치)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1] |
사건 관할이 아닌 검찰청에서 사건 관할 검찰청으로, 또는 민간 검찰청에서 군검찰부로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그런데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 고소 등이 접수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이다.
역으로 군검찰부에서 민간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형사소송에서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 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조제1항) 그런데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아닌 다른 곳에 고소 등이 접수된 경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것이다.
역으로 군검찰부에서 민간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군사법원법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또는 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
기타[편집]
송치의 대상은 '사건'이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언론 등에서 형사 사건 보도를 할 때 피의자를 송치했다고 서술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경찰은 X 사건 피의자 Y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는 식.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면 검찰에게 피의자까지 함께 넘기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송치의 대상은 사건이고 피의자가 아니니 "경찰은 X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피의자 Y씨의 신병을 검찰에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나마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또한 검찰에 넘기기는 하므로 피의자를 송치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할 수 있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에 X씨를 송치했다."고 하면 피의자는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도 어감상 피의자 자체를 붙잡아다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오해가 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