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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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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5회 작성일 23-04-0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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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전자 매체를 통한 폭력적인 행위를 뜻하는 단어. 사이버 불링이라는 외래어에 밀려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설명

카카오톡페이스북라인 같은 채팅 프로그램이나 그냥 온라인 등에서 몇명을 향해 다수의 사람들이 욕설 등의 폭력으로 괴롭히는 방법. 욕설은 기본이고 패드립, 인신공격 및 협박까지 쓰이는데, 신체적 상처는 거의 없지만 상대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힐 수 있으므로 악질 중의 악질이다.

개인정보를 유포해서 정신적 상처를 준 경우에는 특별히 개인정보 폭력이라고 부른다.

3. 실태[편집]

현대에는 학교폭력의 논란이 커짐에 따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보다, 이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상대에게 육체적인 피해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사이버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이버폭력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주먹이 아닌 말로 때리는 거다. 옛말에도 "육체적 상처는 빨리 치유되지만 정신적 상처는 평생 갈 수 있다"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죽을 만큼의 고통에 시달리며, 결국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4. 대처[편집]

사이버 경찰청 또는 117에 신고하자. 물론 그 전에 먼저 학교에 통보해야 겠지만, 학교 측에선 자기 측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순 욕설이면 모욕죄, 명예 훼손[1]이 포함되면 명예훼손, 협박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협박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1:1로 그런 짓을 하거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팅방에서의 폭력은 고소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땐 학교폭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대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채팅, 인터넷 기록 등은 캡쳐[2]를 통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 어쩌면 증거 확보가 일반 학교폭력보다 훨씬 쉬울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무학폭 기록을 연장하려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졸속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럴 땐 교육청에 직접 때리도록 하자.

5. 예시[편집]

대부분의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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