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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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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0회 작성일 23-04-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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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vigilantism, mob justice, lynch

사형()이라고도 한다.[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말한다. 즉,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2] 이것이 집단으로 조직화한 것이 자경단(自警團)이다. '사매질(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역시 말 그대로 사사로이 행하는 매질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 권세 있는 자가 약자를 잡아들여 때리는 매만을 의미한다.

스스로 보기에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할지라도 실제로는 불필요한 사적제재로 규정되는 사례들이 있다. 국가간의 전쟁에 있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매우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라서 전략폭격으로 민간인을 살해하여 상대 국가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나 집단 간에서는 그런 식의 선제적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학교, 군대, 직장에서 누가 나를 자꾸 괴롭히고 뺨을 툭툭 치거나 침을 뱉는 등의 도발을 했을 경우, 그것을 절차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 패 줬다면 그것은 폭행에 해당하며 사적제재로 규정된다. 반면 드물지만 사적제재라고 여겨질 행동이라도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또한 저항권과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법에 의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등에 1인, 소수, 혹은 다수가 제재를 가한다면 그것은 사적제재에 해당하지만 또 저항권이 될 수도 있다. 그 기준의 판단은 실정법률의 해석론을 넘어선다.

2. 설명[편집]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는 범죄로 규정되며, 그 처벌도 매우 엄격하다. 아무리 악한 범죄자를 폭행하거나 죽인다고 해도, 일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주관적인 대중들의 법 감정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엄연한 범죄다. 역사를 보면 가끔 격렬한 전투 중에 동료를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적군 포로를 우연히 만난 사례가 있으며,[3] 전시 상황에서 동료를 죽인 복수랍시고 그 적군 포로를 살해하거나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히기도 한다. 제네바 협약 같은 국제법이 이러한 사적제재를 허용하진 않지만, 주변인들이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다보니 묵인되는 일이 빈번한 것도 현실이다. 이는 단지 국제법에 대한 강력한 집행기구가 없고, 전쟁이라는 상황이 인간의 윤리의식을 마비시키기 때문일 뿐, 전쟁 중의 사적제재도 물론 국내에서의 사적제재와 마찬가지로 중죄인 것은 다를 바가 없다.

한국의 경우 사적제재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살인/폭행 등 증거가 비교적 쉽게 남는 사적제재는 발각되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사법의 이름으로 재깍재깍 처벌된다. 하지만 똥군기나 부당해고, 도가 넘은 갑질학교폭력아동 학대 등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적제재는 처벌되는 일이 거의 없다.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적제재도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보인다. 한국의 박기서 같은 경우나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어나니머스 등. 다만 시대가 바뀌고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지지를 받고 법이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던 행동이 야만적인 행동으로 대접이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은 사적제재 때문에 골치를 썩어[4]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량 인플레이션을 도입한 나라다 보니 사적제재에 대한 형량도 거기에 맞춰 엄청나게 강도가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적제재를 저지르면 중범죄에 맞먹는 엄벌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아동 성폭행범을 연쇄살해한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5] 다만 미국은 배심원이 전원일치를 해야 사형판결이 가능한데 텍사스처럼 엄벌주의가 유행인 곳이 아니라면 두세 명은 범인의 처형만큼은 주저하게 마련이라 대개 사법거래가 없어도 형량은 종신형이 된다. 특히 사적제재의 정도가 약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6] 오히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래도 악한 사람을 국가 대신 처리해준 건데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걸 판단하는 건 법이지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다. 법치를 개무시하고 사적제재가 남발되면 당장에 그 법의 권위가 무너져 법이 있으나마나가 된다. 만약에 사적제재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국민들이 사적제재를 빌미로 살인, 폭행, 테러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무색할 정도로 무법지대가 될 수가 있다.

3. 사회적 인식[편집]

사기죄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에 관해선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상하리만큼 여론이 사적제재에 지나치게 관대해진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 및 아동대상 범죄자의 경우는 간수들에게 보호받지 않으면 교도소 내 다른 죄수들에 의해 물리적, 성적으로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된다. 이는 마땅히 성욕과 폭력 충동을 풀 길이 없는 수형자들이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범죄를 저지르고, 성범죄자 중 남성 성범죄자의 경우 대다수는 약한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기에 역으로 상대적으로 강자인 다른 남성에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강약약강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증오발언인종차별도 발언 자체를 처벌하진 않는데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주변과 기업등에서 사적제재에 동참하여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을 공격한다. 한국과 달리 증오발언, 인종차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 일부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주장하지만 법으로 처벌하지도 않는 사안, 즉 불법이 아님에도 해고라는 큰 불이익을 주는게 타당한가는 악용의 여지가 상당한 심각한 사안이다. 인종차별은 그렇다쳐도 단순 증오발언의 경우 혐오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지 성소수자나 특정 종교 등 특정부류에 해당하는 이들이나 특정인에 대해 단순히 싫어한다는 표현을 했을뿐인데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에서 만약 많은 사람들한테 증오받는 평범한 사람이 자길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별 문제가 안되느냐고 문제제기를 할 경우, 제대로 반박하기가 어렵다.

다른 수형자들로부터 따돌림 정도는 예사이고 걸핏하면 쳐맞기도 하는데 이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서 병역을 마친 이들의 경험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7] 이때는 "저 녀석은 죽어 마땅하다." 정도의 심리로 사적제재를 행한 사람(들)을, 그게 설사 살인을 했더라도 옹호한다.

살인죄는 위에 언급한 성범죄나 사기죄에 비해서는 사적제재를 부정적으로 본다. 다만 이것도 케바케인 게 그 피해자가 죽인 대상과 가해자와의 관계, 그 대상의 행실 등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

또한 사법불신이 크거나 경찰들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사적제재의 빈도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용인 및 옹호의 정도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자국의 법 체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법과 수사 체계가 엄밀하고 공정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면 개인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적제재를 행할 이유가 없다.

돈과 지위, 권력 등을 내세워서 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정의로운 응징을 가할 최후의 수단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적제재가 공공연해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무법지대로 될 확률이 더 높지만, 만약 그 원인이 전적으로 사법부의 부패에 있다면 사법부는 사적제재의 가해자한테 뭐라 할 처지가 못 된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합법적 해결을 하려 하면 느리고 무능하기 그지없던 법과 공권력이, 피해자가 결국 못 참고 자력구제나 사적제재를 하거나 하려 하면 신속하고 엄하게 돌변하여 피해자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이 경우 법에 대해 부정적이고 사적제재에 대해 옹호하는 여론이 높아진다.[8]

결론적으로 사적제재가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과 제도가 현실을 못따라가고 문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합당한 제재가 없으며 범죄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를 적절하게 손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법과 제도가 개정된다고 해도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바뀌지 않는 일도 많고, 법과 제도를 고쳐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나오기도 하는 일이 반복되는 지라[9] 어찌보면 사적제재도 정도와 형태가 달라질 뿐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권력이 존재해도 범죄는 발생하는데 그에 대항하는 사적제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0] 결론적으로 특정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상 사적제재 자체도 근절될 수 없다.

4. 문제점[편집]

사적제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벌과 판결의 원리가 객관적인 시선에 따라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사실관계 검증이 되지 않은 개인의 느낌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왜냐면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판결과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 범죄 사실 소명을 통해 범죄자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스스로 판사나 변호사,검사의 역할을 동시에 맡는 사적제재자들은 이를 검증할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사적제재의 문제점을 성찰하려면 모든 인간(범죄자도 포함)에게 인권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정신, 무죄추정의 원칙의 정신, 폭력보다 평화와 회복적 정의가 우선이라는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상대가 흉악한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적 제재가 허용된다면 해당 사회의 법 집행은 순전히 개개인의 '법인지 감수성'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엄청난 나비효과를 가저오게 된다.
  • 사적제재의 근간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무관하다.
    사적제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대부분의 사적제재는 이미 사회적으로 범죄라고 합의된 것들(강간, 살인, 절도, 폭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 혹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하지만 사적제재자들의 사고방식을 입증할 방법은 없기에 이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라고 합의되지 않았거나(즉, 찬반이 엇갈리거나 아직 논의가 덜 되었다는 것.), 범죄가 아니라고 합의된 것(오지랖이나 전통과 관련된 터부)나 심지어 선행이라고 합의한 것도 사적제제자가 자기 멋대로 범죄라고 인식할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전무하다. 때문에 사적제재는 통상 사법체계 이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의관념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쉽다. [11]
  • 사적제재는 무고한 이들을 보호할 어떠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사적제재는 공권력을 가진 단체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니, 개개인에 대한 제어수단이 없다. 자신의 판결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죽이거나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경우 개인의 편견이 들어가기 쉽다. 그 결과 자의적으로 '범인의 보호자나 자녀도 똑같은 죄인이나 협력자'라고 단정짓거나 한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은 얼마든지 희생되도 상관하지 않는 위악자도 방치하게 된다.
  • 사적제재는 잘못된 수사 및 판결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없다.
    사적제재에는 형사법 절차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검증장치가 없다. #. 그 결과 범죄자가 아주 간단하게 트릭과 잘못된 증거만 남겨도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공권력이 없다보니, 애먼 사람만 두들겨 잡으며 사적제재자가 범죄자와 공범이 되는 일이 속출한다. 정말 평소에 행실이 수상했을 뿐인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어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기 쉽다. 이게 말이 좋아서 처벌이지 당사자 입장에선 그냥 아무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살해당하는 꼴이며, 당사자 입장에선 잘 몰랐다고 해도 이미 '정의구현'이 되어버린 고로 사적제재를 당한 입장에선 아무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에 노출된 꼴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오히려 누명을 쓴 사람의 손에 사적제재를 당해 더욱 심한 벌을 받아 죽이거나 인생을 망쳐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 기본적으로 사적제재는 법을 무시하는 강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된다.
    법의 집행 및 처벌은 공정해야 하는게 상식이지만, 사적제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에 구애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카르텔이나 범죄조직과 같은 강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된다. 아무리 개개인의 정의감이나 행동력이 좋다고 해도 애시당초 국가 수준의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대 범죄조직이나 테러리스트 단체를 사적제재로 제압한다는 것은 영화가 아닌 이상 꿈도 꾸기 힘들며[12],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이런 조직적인 범죄조직이 아닐 지라도 흉악범죄자가 무모한 사적제재자 몇명만 역으로 잔인하게 보복해도 높아진 악명에 설설 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소한 잡범들은 온갓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적제재자들의 화망에 노출되지만 정작 조직적으로 살인과 범죄를 저지르는 비윤리적 강자에 대해선 손을 쓰기 어려운 형국이 되어버린다. 이럴 경우 공정성은 당연히 저 멀리 가는 것이다.
  • 사적제재자들의 손에 의해 지나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현생범들의 범죄가 사적제재로 미화된다.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지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놓고 죽일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 죄도 없지만 단지 자기가 싫어서 죽여 놓고도 범죄자로 알고 죽였다&범죄 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면 해당 사회에선 꿀먹은 벙어리 꼴이 되기 때문. 특히 이 경우 정상적인 윤리관이 검증받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사적제재가 난립할 가능성도 생기는데, 최악의 경우엔 강력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나 살인마들한텐 합법적으로 살인할 권리&증거 인멸 기회를 주는 꼴이 된다.
  • 사적제재를 빌미로 사적제재의 대상자보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위선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인 살인과 폭행을 포함해서, 사적제재를 핑계로 폭력 등을 행사하면서 사적제재를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대중들이 그 논리에 은연중에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범죄를 정당하게 저지르기 위한 희생양을 찾아 다니는 위선자가 판치게 된다.
  • 특히 공권력이 대놓고 부패한 국가들의 경우 가담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불신하는 정부보다 나을게 없어진다.
    사적제재가 일어나는 이유중 절반 이상이 공권력이 대놓고 부패해서 공권력을 불신하다보니 생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공권력이 부패해 정부를 믿지 못한답시고 사적제재 대상을 상대로 살인&폭행&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다면 결국 사적제재자 본인들이 정의구현이라는 얄팍한 명분에 따라 권력을 남용하는 작은 사회의 지도층과 다를 바 없어진다. 이 상황에서 사적제제자는 그 규모만 작아젔을 뿐 그들이 그렇게 불신하는 정부와 똑같아진다.

위와 같이 사적제재는 당사자 전원의 철저한 자기 성찰이라도 있어야 간신히 선이라도 지킬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고 만다. 무문별하게 용인될 경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보단,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마음 내키는 대로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명분이 되버린다. 영화 더 퍼지에서 사적제재가 허용된 막장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함무라비 법전으로 시작되는 법 제도 자체가 복수로 대표되는 사적제재의 폐해로부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5. 명칭 유래[편집]

린치(Lynch)라는 말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다. 보통 인명에서 따온 것으로 많이 추측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설은 치안판사 찰스 린치 (Charles Lynch)#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다.

미국 독립전쟁 중 법정이 기능을 정지했을 때, 버지니아 주 베드포드에서 치안판사 찰스 린치가 비공식 법정을 열고 법의 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했다. 비공식 법정이라고는 하나 린치 판사가 내린 판결은 거의 벌금형, 태형 등의 가벼운 것이었고, 단 하나 사형선고는 반역범에 대한 것으로 주 정부에서도 1782년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지나자 린치 판사의 자비로운 판결은 잊혀지고 비공식 법정에 대한 기억만 남아(또는 린치 판사가 독립전쟁 지지파로서 월권하여 친영파를 처벌한 것 때문에), 마침내 악의에 찬 폭도들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건 수많은 가설의 일부다. 일단 당시 인물들 중 린치(Lynch)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모조리 후보에 올라오는 신세고, 심지어 사적제재가 자주 이루어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강의 지류의 이름이라는 설까지 있으니 판단은 알아서.

6. 사례[편집]

그렇다면 공식적인 사법체계가 없거나 최소한의 성문법도 없는 곳에서 관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의 집행은 사적제재에 해당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의 법적 정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유형의 폭력 행위를 말하고 국내에서는 법관 등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형사제재(制裁)라고 해석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사적제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고려 시대의 복수법. 주요 내용은 "개인적 원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으며 개인적 원한이란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 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13] 복수를 빙자한 사적제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이 당시에도 자신의 폭력욕구 해소를 위해 별 이해관계가 없는 상대를 원한이 있다면서 위해를 가한다거나 쾌락살인마가 있었을 것이기에 당연한 결과. 더구나 이 당시엔 국가를 불문하고 전쟁도 거의 수시로 터지고, 내전도 거의 걸핏하면 일어나고, 공권력과 범죄집단 사이의 전투도 거의 툭하면 일어나던 세상이라 안그래도 성격이 거칠거나 전투의 영향으로 정신병이 생긴 사람들이 지금보다 많았을 시대였으니 이 복수법은 불난집에 기름 부은 격이엇다. 물론 1년도 안 되어서 없어졌으며 이후에도 최승로에 의해 수시로 까였다.[14] 이 밖에 해방 직후나 6.25 전후 혼란하던 시절에도 사적제재가 자주 이루어졌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쉬쉬하고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으니, 묻혀가고 있다. 특히 6.25 당시 북한의 앞잡이를 하던 자들 중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휴전으로 인해 북한군이 철수하면서 북한의 앞잡이들이 주민들한테 살해되는 일이 많았다. 해방 직후에는 건국 직전까지 사실상 반쯤 무정부나 마찬가지라 범죄가 많이 일어났고, 범죄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범죄자를 경찰에 넘기는게 아닌 직접 살해하는 일도 많았다.

매체물에서 일명 슈퍼히어로들의 행위를 사적제재로 볼 수 있다. 히어로법 같은 거라도 제정되지 않는 한 당연한 소리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대개 큰 피해를 막기 위한[15]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물쩡 넘어가는 편. 이런 슈퍼히어로들의 행위는 사실 긴급피난이라는 법적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 긴급피난은 현행법상 "공권력이 대처할수 없는"상황에 한정되지만, 보통 정말로 공권력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제이므로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빌런들이 이미 저지른 행동을 가지고서 한참 뒤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죽이는 것은 긴급피난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명백한 사적제재이다.[16][17]

교도소에서는 아동학대범이나 아동 성범죄자 등 아동한테 해를 입힌 범죄자를 상대로 살인, 폭행이 일어나곤 하는데, 비록 자신의 폭력 욕구의 해소가 목적이거나 고참 죄수들한테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자녀가 있는 죄수들 중에는 본인들의 자녀에 상황을 이입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그야말로 진짜 사적제재인 경우도 있다.

이외에, 탄핵 등의 사유로 전직대통령 예우를 전부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만큼은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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