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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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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0회 작성일 23-04-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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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981년 7월 20일 설치된 기금. 국민주택기금(National Housing Fund, NHF)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 총괄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위탁받아 운용, 관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경우, NHF 라는 브랜드명을 붙이고 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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