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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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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98회 작성일 23-04-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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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해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1]이과 법인 및 단체, 일부 외국인들[2]까지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들의 청구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그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미국에선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라 부른다.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에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 중 하나로, 사인이 공공기관에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보공개청구권에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전자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 하고, 후자를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 한다.

2. 역사[편집]

2.1. 세계[편집]

근대적인 최초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국가는 스웨덴이다. 아돌프 프레드리크 스웨덴 국왕 시절 스웨덴의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가인 안데르스 쉬데니우스(Anders Chydenius)[3]의 주도로 헌법이 개정되어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돌프 프레드리크 왕 사후 즉위한 구스타브 3세[4]에 의해 이 법은 제정 후 불과 1년 뒤에 정부 관련 정보공개가 제한되고, 1772년에 아예 폐지되는 등 수난을 겪다가 1949년 제정된 '출판자유법'으로 성문화되었다.

정보공개법의 또 다른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의 정보공개법의 시발점은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 제 12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절차법(APA)는 정보공개에 충분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은 정보공개 관련 포괄적 법률인 '정보의 자유법(FOIA)이 제정된 것은 1966년이었다.

역시 근대적 자유주의에서 빠질 수 없는 프랑스는 1789년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15조에 알 권리를 규정하였으나 성문화된 것은 1957년이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아시아를 보면, 일본은 일명 '록히드 사건', '더글라스 그라만 뇌물사건' 등을 계기로 정보공개에 관한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다. 그 결과 지방정부인 야마가타 현에서 일본 최초로 1982년에 정보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1998년 3월 27일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일본정부가 제출하였고, 1999년 5월 7일 일부 수정·가결되어 2001년 5월부터 시행하였다.

기록물관리에 있어서 선진적인[5] 대만에서는 2001년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내전에서 승리하고 남은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1986년 아예 당안법(중국식 기록물관리법)을 제정, 시행 할 정도로 기록물 보존엔 적극적이었으나 정작 정부가 보유한 정보 공개를 꺼리다가 2007년에야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2.2. 한국[편집]

한국 법에서 최초로 '알 권리'가 언급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된 구 '언론기본법'이다.
제2조 (언론의 자유등) ①모든 국민은 언어·문자·상형에 의하여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알 권리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1980년이라는 제정연도를 보듯 실제 이 법의 제정 의도는 알 권리 실현과 거리가 멀었다.

명목상 법 속에서만이 아닌, 법원 차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판례는 헌재의 88헌마 22 결정이다. 여기에선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에서 파생되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제한 요건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발전시킨 게 형사기록물 관련해서 걸린 90헌마 133 결정.


일반 시민이 청구 가능했던 '정보공개법'으로서의 기능을 했던 최초의 법률은 놀랍게도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이 아니라 일개 지자체인 청주시의 조례였다![6] 법은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으로 위계가 형성되고 따라서 지자체 조례는 상위법인 법률 등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위에 아무 법도 없는 상태로 '시민이 정보를 원하면 공개해야 한다'라는 법을 통과시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고[7], 청주시장은 이런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으나[8] 의회는 다시 통과시켰고, 결국 시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결과는 문제없음.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면 상위법을 근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의 대표적 판례다.

정보공개청구조례 신설에 관해 시의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던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지방자치학 교수의 말에 따르면, 처음 시의회에서 조례에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재의결 요구가 들어왔을 때, 사실 그대로 포기하려 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구 전 청주시의회 의장은 "당시 많은 의원들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행여 보복이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를 찾자는 조례를 만들고도 당시 회의장 분위기는 어두웠다"고 한다. 실제로 다른 인터뷰 자료를 살펴봐도 '빨갱이들이 청주시 조례를 다 빼가면 어떡하냐, 철회하라'고 겁박당했다고. 이러한 상황 속, 한 메이저 신문사의 사설에서도 청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시의원들 사이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청주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건드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분노 게이지가 펑하고 터져버려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기관과 청주시장 등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91년 7월 24일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결국 조례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비난이, 오히려 더 큰 불쏘시개가 되어 의결을 향한 의지를 더욱 더 강력하게 한 셈.

이에 국회가 뒤따라 1996년 정보공개법을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굳어졌다. 순서로 따지면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열세 번째다. [9] 현재는 178개의 지방단체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시행, 운영 중에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사이버 정보공개시스템을 처음 시행하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공약인 '정부 3.0'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신설하여 비공개 정보가 아닌 이상 원문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이 '요청하면 보여드립니다' 였다면 이후는 '요청하지 않아도 보여드립니다'인 셈.

3. 종류[편집]

3.1. 원문정보공개[편집]

공무원이 업무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한 문서 각 건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기안하는 공무원이 정보 비공개의 사유를 확인한 뒤 공개 여부를 체크해서 기안하는데 이때 대국민 공개로 설정할 경우엔 원문으로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곳에서 검색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들을 조회할 수 있다. 단 공문서 내 개인정보가 포함 되어 있을 경우엔 개인정보가 마스킹 처리 된 뒤에 공개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사유와 같이 내부의결, 심사, 심의와 관련된 정보여서 공개 시에 공정한 판단과 결정을 침해하는 문서일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된 뒤에 공개된다.
  • 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과 첨부파일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한다.
  • 부분 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은 공개하고, 첨부파일은 각 파일마다 공개 여부를 생산자가 선택하여 공개한다.
  • 비공개
    • 목록 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과 첨부파일은 모두 비공개하되, 문서 제목만 공개하여 공무원이 어떠한 문서를 작성했는지 그 목록은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해당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 목록 비공개 : 해당 문서의 본문과 첨부파일은 물론, 문서 제목도 비공개하는 것이다. 문서 제목까지 비공개할 경우에 청구인이 공개하길 희망하는 정보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장 강도 높은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3.2. 사전정보공표[편집]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이다. 각 기관마다,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정보, 대규모 예산사업,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보 등의 사전공표 대상 목록들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해당 정보는 일정 주기마다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사전정보 공표 목록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제 그 세부 정보들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다. 

3.3. 정보공개 청구[편집]

국민들이 해당 기관에 직접 어떠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용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각 기관별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 방식의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시스템에 로그인한다.[10]
2. 우측 퀵메뉴에서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클릭한다.
3. 청구주제, 제목, 내용 등을 입력하고, 청구기관, 공개 및 수령방법, 수수료 감면여부를 선택한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의 수정사항을 검토하고 '청구'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관에서 접수한다.

아래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활용해 직접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어야 한다.

대학들도(국공립, 사립대 모두 포함) 대부분 정보공개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나, 몇몇 대학의 경우 자체적인 시스템 혹은 안내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받고 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기관에서 청구건을 접수하면 통상 10일의 범위 내[11]에서 청구인에게 통지서를 보내준다. 통지서의 종류는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가 있으며, 정보 부존재[12] 통지서 및 종결 통지서[13]도 존재한다. 정보 공개의 방법으로는 정보공개 시스템 상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가 가장 일반적이며, 직접 방문하여 조회하는 경우, 출력물을 우편으로 받는 경우, 팩스나 전자 이메일로 받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 전자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사진 · 시청각물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된다.

4. 비공개 대상 정보[편집]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14]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15]
  •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6]
  •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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