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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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1회 작성일 23-04-26 16:51본문
1. 개요[편집]
2. 일반적 의무[편집]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의율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제38조(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
이에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17조 제3항 제1호).
3. 법률사무소 관련 의무[편집]
3.1. 법률사무소의 개설[편집]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나(제21조 제1항),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같은 조 제3항).
변호사시험합격자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제21조의2 제1항 본문).
이에 위반하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1호).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간 법률사무종사를 마치고 나서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확인서(대한변호사협회 연수는 제외)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1조의2 제3항).
이러한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2호).
3.2. 사무직원의 채용[편집]
3.3. 광고[편집]
제23조(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
특히,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하거나(제23조 제2항 제1호 위반) 국제변호사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자는(같은 항 제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3호).
4. 수임 관련 의무[편집]
제29조의2(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
4.1. 사건의 유치[편집]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09조 제2호), 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 내지 추징한다(제116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09조 제2호), 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 내지 추징한다(제116조).
제35조(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2. 수임 제한[편집]
4.2.1. 일반적 수임제한[편집]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제57조, 제58조의16, 제58조의30).
특히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4호).
특히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4호).
4.2.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편집]
제31조(수임제한)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직퇴임변호사가 위와 같은 사건을 수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4호).
4.2.3. 정부법무공단 퇴직변호사의 수임제한[편집]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0장(징계 및 업무정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영구제명을 제외한 징계를 할 수 있다(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 제2항, 제3항).
이를 위반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0장(징계 및 업무정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영구제명을 제외한 징계를 할 수 있다(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 제2항, 제3항).
4.2.4.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편집]
그 밖에, 변호사시험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나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제31조의2 제1항).
이에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6호).
이 경우의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31조의2 제2항).
이에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3조 제6호).
이 경우의 확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제31조의2 제2항).
4.3. 수임 절차[편집]
제28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