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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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76회 작성일 24-04-16 17:12본문
사업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출,퇴근 시 소용되는 교통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사업개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5만원 출퇴근 교통비 실비 지원
*버스, 지하철,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전용카드(U&우리카드)발급 및 사용하면 공단에서 정산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
-향후 전용카드는 추가 및 변동 가능
-지원대상
2022년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증장애인 근로자
2023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사업운영 체계
1.지원 신청: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지원대상 근로자
2.지원접수:공단 관할 지사(붙임 리플릿 참조)
3.지원 결정 및 통보: 공단 관할 지사
4.교통비 사용카드 신청:중증장애인 근로자 등 지원대상 근로자
5.교통비 사용카드:카드사
6.지원급 지급: 관할 지사
문의처: 한국장애인공용공단(전화 1588-1519), 관할 지사 연락처(붙임 리플릿)참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참고영상) [KEAD] 2022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안내
☞ https://youtu.be/Zt4y3dvf0PQ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