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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안내 (장애인 권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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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2회 작성일 24-04-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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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사회 참여를 위해 추가로 설치되는 설비를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편의시설의 설치로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 없이 우리 모두가 참여 가능한 무장애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편의시설 중에 유일하게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주차 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의 경우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사로

경사로는 바닥의 높이차이가 있을 때(2cm 초과) 높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합니다. 바퀴로 이동하는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경사로 길이가 1.8이상이거나 단차가 15cm 이상이 될 경우, 위험하므로 양측면에 손잡이를 설치하며, 경사도는 1/12(4.76도)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화장실(대변기)

대변기는 휠체어사용자의 접근 및 이용을 고려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변기 사용을 위해 바닥면은 휠체어회전공간(1.4m×1.4m)이 필요하며, 대변기 좌우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등받이를 설치하고, 비상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소변기

소변기는 어린아이에서 성인까지 높이 차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 부착형으로 설치하며, 몸을 기댈 수 있도록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세면대

세면대는 휠체어 사용자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부공간(65cm 이하)을 비워 놓으며, 상부는 80cm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몸을 기대어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구조가 좋으며, 수전에는 손이 닿을 수 있도록 너무 멀지 않게 하며,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표지를 부착합니다. 어린이 사용을 고려해 낮은 세면대를 같이 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관람석

휠체어사용자가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 두어 경기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람석은 휠체어 사용자용만 분리하여 설치하지 않고 동반인이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의자(이동식 가능)를 함께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사람이 서있을 경우나 전면의 안전난간 등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납장

휠체어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납장의 하부공간을 비워두며, 상부의 옷걸이에 부착된 봉을 당겨, 옷걸이에 옷을 걸 수 있도록 합니다.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유도와 경고를 위해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의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눈에 잘 뛰도록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며, 밟아도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점자블록이 있는 공간주변에는 물건을 놓아두면 이동에 방해가 되며,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촉지도식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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