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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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8회 작성일 23-05-12 10:37본문
1. 개요[편집]
명예형(名譽刑)은 범죄자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효력은 n년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때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부터 n년 동안 1호[1] 내지 3호[2]의 자격이 상실된다. 1호나 3호는 그렇다 쳐도 2호[3]의 자격이 정지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 취급을 안해준다고 봐도 된다. 왜냐하면 선거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격이지만, 범죄로 인하여 그 자격에 제한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1년 이상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사람에게는[4] 선거권을 주지 않고, 교도소는 사회와 격리가 되어있는 곳[5]이므로, 재소자는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뜻도 있다. 즉, 위 조항의 1호에서 4호까지의 자격은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격이 정지된 자는 법적으로 잉여 확정이다.
다만, 모든 형벌에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감 기간동안 당연정지만 받는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선 이 명예형이 더 엄격하고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배층 출신인 인사의 계급을 피지배층으로 강등시키거나, 군중들에게 조리돌림을 시키는 것이 그 예.
다만, 모든 형벌에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로 정해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감 기간동안 당연정지만 받는다.
전근대 신분제 사회에선 이 명예형이 더 엄격하고 무겁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배층 출신인 인사의 계급을 피지배층으로 강등시키거나, 군중들에게 조리돌림을 시키는 것이 그 예.
2. 유형[편집]
2.1. 자격정지[편집]
1호~3호 까지의 자격이 일정기간동안 정지된다. 자격정지는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선택형과 병과형이 있다. 선택형이란 자격정지와 징역·금고·벌금형 가운데 한 가지만 부과하는 것이다. 자격정지도 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다. 선택형이 경우에는 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122조), 직권남용(128조), 의사등의 허위진단서 작성(233조)등이 해당된다. 죄질에 따라서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다만 병과형은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형과 함께 부과하는 것인데, 살인,존속살해(250조)등이 있다.[6]이 경우 반드시 자격정지를 병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판사 재량에 따라 병과할 수도 병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불법체포감금죄 및 고문(제125조 : 폭행·가혹행위죄)의 경우는 '7년(고문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무조건적으로 자격정지가 병과되게 된다. 또한 선거방해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격정지의 기간이 더 길어진다. 이는 이러한 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에서도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지은 공무원들이 공직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이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세지만, 병과형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 그 이후 부터 세기 때문에, 선택형보다는 병과형이 더욱 강한 형벌이다.
예를 들어서 병과형으로 n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되었을 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부터 n년이 경과할때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으면 총 22년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것.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확정판결된 자격정지의 기간이 1/2 이상 경과했을 때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복권(復權)을 선고할 수 있다.
선택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세지만, 병과형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 그 이후 부터 세기 때문에, 선택형보다는 병과형이 더욱 강한 형벌이다.
예를 들어서 병과형으로 n년의 자격정지가 부과되었을 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시점부터 n년이 경과할때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예를 들어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으면 총 22년동안 자격이 정지되는 것.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이며, 자격정지를 선고받은 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확정판결된 자격정지의 기간이 1/2 이상 경과했을 때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복권(復權)을 선고할 수 있다.
2.2. 당연정지/선고정지[편집]
당연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유기형[7]의 판결을 받은 자는 1호 ~ 3호의 자격이 정지된다(43조 2항).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킨다.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킨다.
2.3. 자격상실[편집]
자격상실인 경우에는 사형, 종신형(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아울러 이르는 말)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당연히 상실된다. 이 경우에는 영원히 백수. 다만, 자격상실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할 수 있다. 효력은 1호에서 4호의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이 상실이 되면 공무원으로 취직이나 투표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영영 막혀버린다.[8] 사면령이나 무죄 판결 등이 아니면 절대로 복권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무기금고 이상의 형벌은 선고 목적이 사회와의 영구격리이기 때문이다.
형법에서 규정한 9가지의 형벌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이나 종신형의 선고 외에 자격상실이 법정형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형법에서 규정한 9가지의 형벌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 및 형의 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형이나 종신형의 선고 외에 자격상실이 법정형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3. 자격정지 선고가 가능한 죄[편집]
- 보조인(변호사 제외),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 포함)의 비밀엄수의무위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4조제1항, 2년 이하)
- 선수나 심판의 재물등 수수·요구·약속·제공·제공의사표명(경륜·경정법 제33조, 10년 이하)
- 정치운동(국가공무원법 제84조·지방공무원법 제82조, 3년 이하)
-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모해 목적 허위감정·통역·번역,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10년 이하)
- 우편물검열·전기통신감청·타인간 대화 녹음·청취 및 해당 행위로 알게된 통신·대화 내용 공개·누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 5년 이하)
-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국가정보원법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7년 이하)
3.1. 형법[편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되는 죄는 대부분 자격정지를 선택형으로 둔다.
- 국기국장비방(형법 제106조, 5년 이하)
-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3년 이하)
-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10년 이하)
- 불법체포감금(형법 제124조, 10년 이하)
- 폭행,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10년 이하)
- 피의사실공표(형법 제126조, 5년 이하)
- 공무상비밀누설(형법 제127조, 5년 이하)
- 수뢰(형법 제129조제1항, 10년 이하)
- 사전수뢰(형법 제129조제2항, 7년 이하)[12]
- 제삼자뇌물제공(형법 제130조, 10년 이하)
- 알선수뢰(형법 제132조, 7년 이하)
- 인권옹호직무방해(형법 제139조, 10년 이하)
- 허위진단서등작성(형법 제233조, 7년 이하)
- 공문서등위변조,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변작(10년 이하)[A]
- 공인위조, 부정사용(형법 제238조, 7년 이하)
- 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위계등촉탁승낙살인(10년 이하)[A]
- 상해(형법 제257조제1항, 10년 이하)
-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존속폭행, 특수폭행(10년 이하)[A]
의사 등의 낙태(형법 제270조제1항, 7년 이하)[18],- 부동의낙태, 부동의낙태치사상(형법 제270조제2항·제3항, 7년 이하)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제307조제2항, 10년 이하)[20]
- 출판물이용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제309조제2항, 10년 이하)
- 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제1항, 10년 이하)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제325조제1항, 10년 이하)
- 상습장물(형법 제363조, 10년 이하)
3.2. 공직선거법[편집]
- 검사, 경찰공무원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제237조제2항, 5년 이하)
- 군인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제238조,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