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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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28회 작성일 23-04-27 10:29본문
1. 개요[편집]
"기준 중위소득"(基準中位所得)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1]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최저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는 식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최저생계비와 연계되는 여타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교체되었다.[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역시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가리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이다.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1]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다. 최저생계비가 기준일 때에는 단순히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되는 식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의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최저생계비와 연계되는 여타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교체되었다.[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역시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가리고 있다.
2. 추이[편집]
기준 중위소득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칸에 적힌 숫자는 금액(원/월)을 의미한다).
연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 이상 가구 |
2015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1인 증가시마다 781,169원씩 증가 (8인가구: 7,347,208원) |
2016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1인 증가시마다 812,465원씩 증가 (8인가구: 7,641,005원) |
2017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80 | 5,293,845 | 6,120,311 | 6,946,776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8인가구: 7,773,241원) |
2018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 (8인가구: 7,863,411원) |
2019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가구: 8,027,552원) |
202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8,273,062원) |
2021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2 | 5,757,373 | 6,628,603 | 7,497,198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 (8인가구: 8,365,793원) |
출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1.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2020. 8. 7., 제정], |
3. 기타[편집]
중위소득을 환산 할 때 1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 2018년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2,847,097 × 70% = 1,992,967.9 → =1,992,968, 2018년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4,519,202 × 60% = 2,711,521.2 → 2,711,52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