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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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6회 작성일 23-04-10 14:33본문
1. 개요[편집]
법원에서는 하나의 심판 사건마다 고유한 번호를 붙이는데 이를 사건 번호라 한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건번호를 보면 '대략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겠다'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大判 '2004.6.24 선고 2002도995'[1] 라고 적혀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大判 '2004.6.24 선고 2002도995'[1] 라고 적혀있는 경우
- 2004년 6월 24일에 이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 2002: 사건이 접수된 연도
- 도: 부호문자, 사건의 종류가 형사상고사건임을 나타낸다.[2]
- 995: '진행번호'로서 사건의 종류별 접수 순서를 말한다.
그러니까 2002년 대법원에 접수된 형사상고사건 중 995번째로 접수된 것이 2004년에 판결 선고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 재판이 얼마나 걸렸나 짐작해볼 수 있다.[3] 또한 접수 번호가 1000에 육박한 걸 보면 대법원을 비롯해 산하 법원들의 업무량이 엄청나다는 것 또한 짐작해볼수 있다.[4]
다만 형사와 달리 민사나 행정 사건은 접수 순서와 '진행번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는 접수 순서 뒤에 랜덤하게 숫자 하나를 덧붙여서 진행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으로 알려진,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은 2009년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상고사건 중 1741번째 사건이라는 의미다.[5] 맨 마지막 자리의 7은 일종의 체크섬이다.[6]
가끔 대법원 민사상고사건 중 진행번호가 무려 여섯 자리에 달하는 것들이 있는데(예를 들자면 형사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건 전자소송임을 의미한다. 대법원 민사상고사건 중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것들도 접수 순번의 맨 뒤에 무작위로 숫자 하나를 덧붙이는 기본 방식은 똑같지만, 그 번호에 200000을 더해서 최종 진행번호를 부여한다. 이렇게 진행번호를 맨 앞자리가 '2'인 총 6자리 숫자가 되게끔 함으로써[7][8] 비전자소송(종이기록) 사건과 구별한다. 결국 2015다200111 사건은, 2015년에 대법원에 11번째로 접수된 민사상고 전자소송 사건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건번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거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해석례를 제시하거나 변경한 사안들이다.
참고로 본인이 소송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에서 사건번호 검색만으로 소송의 진행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사건번호는 반드시 기억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번호를 검색하면 판례전문을 찾아볼 수 있다.[9]
사건번호는 법원별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건번호를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어느 법원' 몇 호 사건인지를 적시해야 한다. 특히 고등법원은 원외재판부는 별도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부는 사건번호가 별개로 붙는다) 원외재판부가 어디인지까지 적시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사건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재판사건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문건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무슨 사건 때문에 제출한 서류인지 몰라 혼란이 생기게 된다.
2. 사건 부호[편집]
2.1. 헌법재판 사건[편집]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사건의 종류)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할 사건의 종류는 본안사건·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으로 구분한다. ②본안사건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위헌법률심판사건 2. 탄핵심판사건 3. 정당해산심판사건 4. 권한쟁의심판사건 5. 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1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6. 법 제68조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하 "제2종 헌법소원심판사건"이라 한다) ③ 신청사건은 독립된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신청이 독립된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 2. 본안사건에 부수된 신청으로서 그 재판에 대한 불복이 따로 허용되는 사건 3. 수명재판관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4. 참여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④ 특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사건 이외의 사건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사건을 말한다. |
이렇게 해서 헌법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부호가 총 8개가 된다.
2.2. 법원 사건[편집]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이에 따라,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가 제정되어 있다.
어차피 여기 다 나와 있다(공탁사건부호 제외)(...).
참고로 1961년 이전에는 지금과 사건부호를 정하는 방식이 달랐다. 예컨대 현재 '도'로 표기하는 형사상고사건은 61년까지는 '형상'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법 관련 교재에서 옛날 판례들을 인용할 때 가끔 나온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가 지금과 같은 얼개를 갖게 된 것은 구 법원사무규정(1961. 12. 30. 대법원규칙 제91호로 개정된 것)이 1962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사건별 부호문자 중에 '재'로 시작하는 것들을 왕왕 볼 수 있는데("재가합", "재다", "재도" 등), 이는 재심 사건을 의미한다.
아래는 2020년 1월 15일 현재 법원에서 사용 중인 사건별 부호문자이다.
어차피 여기 다 나와 있다(공탁사건부호 제외)(...).
참고로 1961년 이전에는 지금과 사건부호를 정하는 방식이 달랐다. 예컨대 현재 '도'로 표기하는 형사상고사건은 61년까지는 '형상'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법 관련 교재에서 옛날 판례들을 인용할 때 가끔 나온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건별 부호문자가 지금과 같은 얼개를 갖게 된 것은 구 법원사무규정(1961. 12. 30. 대법원규칙 제91호로 개정된 것)이 1962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사건별 부호문자 중에 '재'로 시작하는 것들을 왕왕 볼 수 있는데("재가합", "재다", "재도" 등), 이는 재심 사건을 의미한다.
아래는 2020년 1월 15일 현재 법원에서 사용 중인 사건별 부호문자이다.
2.2.5. 공탁사건[편집]
공탁규칙 제6조(사건부) ③ 사건부에 등록할 공탁번호는 연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부호문자는 금전공탁은 "금"으로, 유가증권공탁은 "증"으로, 물품공탁은 "물"로 하고, 진행번호는 접수순서에 따르며 매년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공탁사건번호는 "2015년금제11호" 식으로 부여된다.
2.3. 검찰 사건[편집]
검찰사건사무규칙 제4조(사건수리의 전산입력등) ③사건번호는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약식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42조(내사ㆍ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③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기재한다. 제143조의3(수사사건의 수리절차) ③ 수사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수제 ○호"로 기재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압제번호"라 함은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④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재판서 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오른쪽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 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적은 후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적인 검찰사건번호는 속칭 '형제번호'라고 한다.
내사ㆍ진정사건이나 수사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면 역시 '형제번호'가 부여된다.
참고로 군검찰 사건도 검찰 사건과 사건부호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다만, "징제번호" 대신 "징수번호"라고 하는 차이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