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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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37회 작성일 23-04-04 17:00본문
1. 개요[편집]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세[편집]
학설은 본죄의 폭행, 협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반항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으로 보지만, 우리 대법원은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 그 요건을 완화한다. 즉, 대법원은 폭행 행위가 따로 없는 경우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3][4] 그렇다면 법조문상 명시된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냐 하면, n번방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가해자들이 피해 여성을 협박하여 강제로 음란행위를 시킨 경우가 바로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5]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따라서 캬바레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던 중 은근슬쩍 손을 가슴을 살짝 댄 행위,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6]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이라고 보았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전부에 속한다.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졌다가 집유를 받은 남성의 사례도 있다. 대법원 판례 중 골프장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이라 본 경우도 있다.[7] 슴만튀 같은 짓이 강제추행에 해당함은 당연한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 자극을 얻는 등 주관적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8]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9]
강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행위자와 무관한 이유로 반항이 불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가 성립한다. 즉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도 당연히 형법상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대상이다.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유죄판결 시 성폭력 교육 이수,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등 성폭력 관련 일체의 조치가 적용된다.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제추행도 다수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도 본 죄가 성립한다.[10]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극 형사조치를 취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기존의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 판례로는 한 성악가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여 법원이 7년 징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과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쉬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죄는 법정형이 강간죄보다는 가볍고 강제추행죄보다는 무겁다.
참고로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는 특별법에서 따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쪽은 애초부터 폭행/협박 이야기가 조문에 없다. 성추행/공공장소 문서 참고.
따라서 캬바레에서 함께 블루스를 추던 중 은근슬쩍 손을 가슴을 살짝 댄 행위, 직장상사가 부하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경우[6]도 대법원은 강제추행이라고 보았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전부에 속한다.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인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만졌다가 집유를 받은 남성의 사례도 있다. 대법원 판례 중 골프장 캐디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이라 본 경우도 있다.[7] 슴만튀 같은 짓이 강제추행에 해당함은 당연한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행위자가 성적 만족, 자극을 얻는 등 주관적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8]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9]
강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행위자와 무관한 이유로 반항이 불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할 경우에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가 성립한다. 즉 이미 조성되어 있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한 추행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남성도 당연히 형법상 강제추행의 피해자의 대상이다. 동성추행의 경우에도 유죄판결 시 성폭력 교육 이수,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등 성폭력 관련 일체의 조치가 적용된다. 여성에 의한 남성의 강제추행도 다수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도 본 죄가 성립한다.[10] 남성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극 형사조치를 취하여 피의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기존의 인식과 달리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 판례로는 한 성악가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여 법원이 7년 징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시한 바 있다.
과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으나, 오늘날에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는다. 쉬이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죄는 법정형이 강간죄보다는 가볍고 강제추행죄보다는 무겁다.
참고로 대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경우는 특별법에서 따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쪽은 애초부터 폭행/협박 이야기가 조문에 없다. 성추행/공공장소 문서 참고.
3. 사례[편집]
- 오거돈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상해죄라며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하였는데 제1심 재판부가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하였고, 오거돈이 상고를 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되었다.
4. 외국의 강제추행죄[편집]
- 일본의 경우 죄명이 강제외설(強制わいせつ)인데(일본 형법 제176조), 구성요건상의 표현 자체가 "추행한 자"가 아니라 "외설적인 행위를 한 자"로 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6월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다. 한국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