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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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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1회 작성일 23-04-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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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한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단독취급했으나, 주택은행이 민영화가 된 이후, 2000년부터 일반은행들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2. 종류[편집]

  • 청약예금: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청약부금: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으나,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3. 상세[편집]

2009년 5월 6일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 청약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으로 나뉘어 졌는데,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4종의 청약상품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데,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잔액이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추가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차이는 적립식과 거치식의 차이다.

관련 상품으로 차세대주택종합통장이 있다.

의외로 이 중에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술해놨듯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청약상품이므로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예금자 보호가 되니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상품들이 위험하다는 것은 우체국에 예치한 자금이라고 무사 할 거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거와 일맥상통 하다는 거다(...) 

4. 주택청약통장별 청약가능한 주택종류[편집]

통장종류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O
O
O
청약저축
O
O
X
청약부금
X
O
O
청약예금
X
O
O

4.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편집]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 가입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 종합청약저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종합저축보다 이자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환신규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개월수는 인정이 되지만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은 전환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취하는 사람의 경우 이 상품을 통해 자취비를 환급 받는 기분으로 하면 되며, 무직자의 경우 일반 청약통장 상품을 가입한 뒤 전환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두자.

필요한 서류는 ISA(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X), 신분증이다. 잊지 말고 챙겨가자.

5. 기타[편집]

  • 가점제 체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주택 청약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1] 다만 미성년자의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는 없다. 즉 만 17세에 가입하나, 태어나자마자 가입하나 가점은 똑같다는 얘기다. 물론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일찍 가입시킬수록 좋긴 하다.
  • 주택청약종합통장은 복리 상품이 아닌 단리 상품이다. 따라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그 이전에 붙은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붙지 않는다. 그전 상품인 주택청약예금의 경우 만기가 되면 해지하지않고 이자를 수취하는게 가능했는데, 종합통장이 되면서 만기가 정해지지 않아 이자 수취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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