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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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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2회 작성일 23-05-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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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무고죄()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서 허위신고다. 즉, 무고(無辜)한 사람에게 허위 사실을 덮어씌워 행정적 징계절차나 형사절차를 밟게 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이 무고(誣告)[1]죄다. 허위 고소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 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거짓말 범죄에 속한다. 최근에는 허위 사실을 덮어씌우기 위해 사전 작업(set up)을 한다고 해서 셋업 범죄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다.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면(장난 등) 경범죄처벌법 3조 3항(허위신고)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지만, 경찰에 신고 다 해놓고 법정가서 장난이었는데요? 라고 하는 건 명백한 무고죄이다. 여기서 말한 장난이란 경찰 선에서 장난임을 밝히고 취소해, 피해자가 명예상 어떠한 피해도 입기 전인 상태를 말한다. 검찰 선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여기서부턴 장난임을 밝혀도 대부분 형법에 의한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허나 형법 제153조와 제157조에 의해 필요적 감경 혹은 면제가 있을 수 있다.

후술하겠으나, 본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객관적 구성요건), 그 정도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경우(주관적 구성요건)라야 성립될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을 고소하였는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조차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본죄로 의율될 수 없다. 또한, 가사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오신하고 고소한 경우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무고의 고의가 흠결되어 있으므로(이른바 구성요건적 착오) 마찬가지로 무고죄로 처벌될 수 없다.[2] 또한, 형사소송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무고죄의 죄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단순히 소극적 증명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3] 단순히 고소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소극적 증명)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4] 

2. 법조문[편집]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5]는 전조에 준용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6]

3. 구성요건요소[편집]

3.1.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편집]

강학상 목적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목적이 없다면 통상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관리감독관계에서의 징계만을 의미하는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나 사기업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2.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편집]

고소장이 경찰에게 제출되면 비록 그 고소장을 다시 돌려 받는다 해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특징[편집]

무고죄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목적범이다.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는 국가의 심판기능, 2차적으로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7]이기 때문에[8] 피무고인의 승낙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9][10]. 보호법익별 분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무고의 상대방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나 수사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이다.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공법상의 감독관계에 있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권한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탈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11] 하거나 변호사회에 변호사의 징계에 대해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한다. 단, 농협중앙회 (정부관리기업체의 임직원)[12], 사립대학교 교수 등은 공무원이나 공무소로 간주하지 않아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 중
행위는 공무원,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다. 따라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신고했지만, 그 사실이 진실이었을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에 따른 주관적 법률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신고자가 당해 사건의 증거를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애초에 법률평가의 주체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은 신고자의 법률평가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사실의 여부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사실을 다소 과장해도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신고자 측에서 증언이나 물적 증거 등등을 주작한 경우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추정이나 전문(傳聞)에 불과한 것을 진실한 사실이라고 신고했다가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무고죄를 논할 수 있는 경우다. 추정이나 전문에 불과한 것을 진술할 때는 추정이나 전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그래도 그것을 믿고 있는 이유"를 같이 들어야 한다.)

허위 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형벌권 행사를 위한 조사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소시효의 완성이 신고내용 자체에 명백한 경우, 또는 신고자가 애먼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서 정성껏 사연을 주작해서 왔지만 그렇게 주작해서 지어낸 사연이 막상 형법상 아무런 죄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이다.[14]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의 촉구정도면 충분하며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로,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한 허위진술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증죄가 되지도 않는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죄라,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 자기 거짓말에 넘어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인식하게 만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넘겼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다. 부작위에 의한 무고도 불가능하다.

허위신고가 당해 공무소에 도달할 때 기수가 되며, 도달한 이상 무고문서를 반환받았다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없다. 다만 신고로 인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대방을 무고하였다고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게 되어 있다. (형법 제157조)

특히 국가보안법의 무고죄와 위증죄는 일반 무고죄, 위증죄와 달리 신고된 그 죄목의 형량을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 즉 사안에 따라 일반 무고죄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예비군 동대장이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을 간첩으로 허위신고했다가 일반 무고죄 같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일을 징역 3년 6월이나 선고받은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무고죄의 형은 반좌율(反坐律)에 의하는 예가 많았으나, 현대 형법은 무고죄의 법정형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상술한 국가보안법상 무고죄의 예에서 보듯이 현대에도 반좌율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15] 2019년에 형법상 무고죄를 신고한 죄목의 형량을 따르되 법정형의 상한선을 징역 10년 이하/벌금 1500만원 이하로 정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5. 중범죄 행위인 이유[편집]

죄가 없는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 행위이므로 상당한 중범죄로 취급된다. 실제로 강제추행과 법정형이 동일하며, 5대 중범죄 중 하나인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높고, 또한 경제상황을 추락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리 높지 않고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그리 높은 형이 나오지 않기에 허위 신고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무고죄 양형 기준은 단순무고 시 감경/가중 요소가 없을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경 시에는 1년 이내로, 가중 처벌 시에는 4년으로 한계를 두고 있다. 판결이 이를 기준으로 나니 검사도 구형을 이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하게 되고 결국 무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누명을 쓴 성폭력 무고죄에서는 주병진이진욱 등의 사례에서 무고당한 피해자가 결백함이 드러났는데도 연예인이라는 대중에 알려진 직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부 까발려지고 심지어 아직도 적반하장으로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국사범에서도 있어 당장 3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검경 공무원이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상 무고를 단행해 평범하거나 반정부 시민들을 간첩, 내란범 등 중범죄자로 만든 적이 있었다.

정말 심각한 중범죄가 되는 경우는 형량이 사형인 범죄를 무고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시키는 행위이다.[16] 무고죄가 중범죄인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지금이야 사형 집행을 멈추어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예전이었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을 국가에서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정 최고형이 징역 10년이나 되는 것이다.

과거 조선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뒤집어씌운 죄목에 해당하는 형에 무고죄의 형을 가중하여, 즉 반좌율+@로 처벌하였고, 현재 한국에서도 국보법 범죄를 무고하는 경우 그 죄목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6. 성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 무고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7.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편집]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맞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로 맞고소해도 쓸모가 없다.
  • 고소하겠다고 말해놓고 실제로는 고소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건 협박죄에 들어갈 수 있다.
  • 범죄가 명백하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사과나 정당한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경우. 이 경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실제로 고소하게 되더라도 무고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 무고를 씌울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 무고라는 자체가 특정 대상에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 고소인이 뭘 잘못 알고서 (주로는, 법리 오해에 의해 혹은 사실착오에 의하여) 고소한 것이며 거짓말을 할 의도가 없고 증거를 조작하지 않은 경우.[17]
  • 고소인이 고소사실의 정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맞지만, 그 왜곡의 수준이 수사공판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직접 다퉈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
  • 자기 자신을 무고하게 교사한 경우. [18] 자기 무고 교사를 최초로 인정한 판례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소송이 걸릴 감이 아닌 사람이 형사소송을 걸리게 되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죄목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타인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75에 나온다.)" 고소감이 맞는 사건을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다퉈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편파적인 진술을 하는 것을, 그것마저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아 무고죄로 의율하겠다는 것은 고소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객관성을 강요하는 일이 된다.

사인들이 범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다가 그 자신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데도 객관적인 판단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에 의해, 구성요건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소장부터 날리는 경우와, 구성요건은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방법이 없는 경우 (외국산 SNS에서 일어난 명예에 관한 죄의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 강력범죄의 경우 해당국가 경찰에 요청해서 공조가 쉽게 되지만, 명예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없는 나라도 많을 뿐더러, 있어도 그 정도 범죄로는 자국 기업의 정보를 내주지 않을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요즘 웹사이트들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국 경찰에게조차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도 이유. )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수사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등이, 일선 수사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수사관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하거나 고소인에게 반려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수사관의 설명에 납득하고 반려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라면 고소인이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으며,(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고소사실이 수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도 아무 죄도 구성하지 않는다.) 수사관의 설명을 납득하지 않고 고소 의견을 유지해서 결국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고소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다.

다만, 수사관이 반려를 권유하는데 그 수사관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수사관에게 부당한 술수를 써서 수사를 강요하는 경우, 무고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논해볼 수는 있다.

한편 무고죄는 고의성이 있어야만 처벌된다. 즉, 진범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하고 고소해도 과실무고죄란 건 없으므로 무죄다. 애초에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증거와 진술로써 진범을 찾아내는 것은 애초부터 수사기관의 책무이다. 다만 그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 가능하다. 2016년 8월 4일 네이버-국민일보 (기획) 판치는 무고… 무고한 사람 명예 짓밟다

아래 내용은 그 밑의 내용에 주석으로 달았지만 중요한 사실이라 별도로 서술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전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 [19]
무고죄가 확장되면 고소·고발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우리 사법부는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 2006.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에 나온다.) [20]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무고의 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대법원 2008. 8. 21 선고2008도3754)[21] 또한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22] 대검찰청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 범죄는 언제나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흔히 걱정하는 것이 수상해 보이는 사람을 신고했는데 범인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지식IN에 이런 질문들이 자주 올라온다. 무고죄는 목적범으로, 상대방을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하고, 처벌가능성이 있다. 피신고자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된다면 애초에 간첩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고된 사람이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은 수사관의 몫이고, 그들은 그런 일을 하라고 나라의 녹을 먹는 것이다.

다만, 독재 정권 시절에는 진짜 간첩을 신고한 사람이 경찰에게 허위 신고자로 몰려서 포상금을 타지 못하고, 신고자의 공을 경찰이 가로채어 포상금을 자기가 꿀꺽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들려온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간첩 신고를 주저하는 선량한 국민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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