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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 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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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3회 작성일 23-04-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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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편집]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시세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10][11][12] 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로 13평 미만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평 미만) 작은 평수가 많다. 임대료 역시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에 비해 저렴한 수준으로, 13평 기준 월 4만 5천 원선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값이 싸기 때문에 매년 1회 정도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 해당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늘 폭주하지만, 일단 한번 입주하면 너무나도 싼 임대료와 계약조건에 만족한 나머지 이 주택에 눌러앉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100명의 신청을 받으면 1년 동안 이들 중 입주하는 사람은 20% 이하밖에 미치지 못한다.

대신 생활 환경이 타 아파트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이다. 주로 90년대~2000년 초반에 지어진 복도식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화가 꽤 심한 곳도 있으며[13], 중앙난방으로 지어진 까닭으로 과도한 관리비를 부담[14]해야 하는 곳도 있다. 무엇보다 집이 상당히 좁다. 30년에서 50년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은 15평 이상 최대 25평까지도 존재하지만, 영구임대주택들은 대부분 13평 이하. 전용면적 8평 이하의 매우 협소한 면적을 갖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대부분 거실 겸 안방[15]과 작은방[16], 화장실[17], 부엌[18]이 있는 투룸(2 Room) 구조인데, 주로 대학생들이 찾는 원룸이나 고시원은 이보다 더 작은 면적이니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 같지만, 이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명 이상, 최대 4~5명까지도 생활하고 있다. 애시당초 인원이 많아야 가점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특성상..[19] 집안에 잠깐만 있어도 답답함이 느껴지는 곳에서 여럿이서 부대끼며 십수년을 살다보니 당연히 우울증같은 정신질환이 안 생길 수가 없고 동시에 자살이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사회적 격리 수용 치료가 필요한 사람마저도 1종, 2종 의료수급 명목으로 수급권자 지위가 나오므로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에 같이 생활하면서 거주 환경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실제로도 2019년 4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정신이상을 가진 주민이 주변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가 단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크다. 이 곳에 공립 어린이집이나 운영 지원을 받는 공부방, 예체능 학원 같은 게 있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04년 기준으로 도시가스 개별난방식인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졌고, 관리비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저렴하다.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근 몇 년 동안에는 지역난방시스템으로 지어지기도 한다.

택지개발사업과 맞물리면 크린넷 시스템이 도입되기도 한다. 굳이 비교하자면 수도권에 원룸을 얻는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와 별 차이 없는 돈으로 방 2개짜리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조경공사금액만 20억이 넘어가는 1,000세대 미만 영구임대 아파트가 지어졌고, 전국 각 보금자리지구 등에 현재 진행형이다. 근래 LH에서는 아파트 분양이 어려워지다보니,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설계는 분양급이고 실제 입주자의 지출은 임대아파트 수준이 되어버린다. 운 좋은 입주자에게는 꿀덩어리.

실제 분양 0순위는 무조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가보면 신혼부부나 자녀가 어린 가정이 주를 이룰 것 같지만 정작 실제로 가보면 노인, 장애인[20] 등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젊은 계층일수록 대출을 무리하게 해서라도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갖춘 신축 아파트나, 자녀의 교육환경과 주거 환경을 위해 고급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 영유아는 각 동별로 한 세대도 드물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역시 다른 일반 아파트들에 비해 비율이 낮다.[21][22]

상기했듯 대한민국의 분양 아파트들이 모두 계단식을 택하였고, 소셜믹스로 지어지는 임대동 아파트에만 복도식을 적용한 이유도, 영구임대아파트나 시영아파트로 인해 복도식=싸구려란 이미지가 정착했기 때문이다.정작 강남, 분당에는 복도식 아파트가 여럿 늘어서 있다는 게 함정 거기서도 복도식 아파트는 비교적 저렴하다... 

 매입임대[편집]

주로 빌라 등의 소형 공동주택을 짓다가 건설업체 또는 건물주가 도산하는 등의 이유로 건축 및 운영이 더이상 불가능해질 경우, LH나 SH공사에서 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내어 놓는 주택이다. 대신 위 항목의 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계약 시 지불해야 할 보증금이 비교적 많이 드는 편이다. 매달 내야 할 임대료가 일반적인 월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국가기관인 공사가 관리한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최근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문에 입주자격에 따르면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여기서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순으로 당락이 결정된다.참고기사

2014년 이후로는 전세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23] 50㎡ 정도의 신축 빌라를 기준으로 대략 500만 원 정도의 보증금과 15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하여야한다.[24] 그리고 완전전세는 안 되지만 보증금을 올려서 보증금 100만 원당 월 임대료를 5,000원 차감하는 식으로 보증금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25] 그리고 LH공사에 따르면 월 임대료의 60% 선에서 깍을 수 있을 때까지만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한다.

예시
초기 보증금 500만 원
월 임차료 15만 원
최대 전환 보증금 2,300만 원
월 임차료 6만 원

이 경우 처음 계약이나 재계약마다 가능하며, 계약 중 추가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란다. 영구임대아파트에 비하면 좀 비싼 수준에 신식 건물에 살 수 있으니 좋을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원룸 또는 빌라인만큼 건물에 따라 방음, 층간소음 등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다만]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으며, 매입임대주택에서 살면서 다시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이사할 수는 없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입주자 중에 원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지불하고 반장(?) 비슷한 일을 시키기라도 했지만[27], 이제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입주민들끼리 협의하여 관리사무소를 두어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공사 측에 통보하면 외주업체를 관리사무소로 두어 관리하는데 최소 약 1만 원[28] 내외 정도 한다.[29]

2021년 창원시가 탈성매매여성 매입임대주택 지원 특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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