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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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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90회 작성일 23-04-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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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장 확실히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실 전세권 설정을 대행해주는것에 가깝지만 전세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세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된다.

전세 기간 종료 후 30일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시 보험금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을 가입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만큼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고,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하고 전세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런 구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손해를 안 보려고 여러 가입 제한조건을 두고 있다. 우선 주택의 근저당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안 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선순위권리가 없어야 하고 1년 이상의 전세계약에만 적용된다.[41]
회사
상품명
보증료율
연 0.04%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 외 주택)
가입가능 여부 확인
반환 시기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가입 조건 1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가입 조건 2
선순위채권 ≤ 주택시세 60%
선순위채권+보증금 ≤ 주택시세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150%

전세 금액이 건물 시세보다 높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니 매우 유의해야 한다.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는 오피스텔이 대표적.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가입할 수 없다는 것도 단점이다. 그래서 만일에 보증보험을 들 거라면 넋놓고 있지 말고 빨리 들어두는 게 좋다.

그러나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인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

10.3. 집주인 사칭 및 전세금 사기[편집]

가장 흔한 경우가 실제 전세금을 받은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경우인데, 실제로 이런 대담한 수법을 쓸까 싶겠지만 판례상으로는 40년 이상 근절되지 않은 유구한 방법이니 가장 먼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게 되어버리므로 세입자만 덤터기를 뒤집어쓰게 된다. 거기에 이 사기에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필수로 껴야 해서 일반 사람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전세를 계약할 때는 항상 해당 관청에서 등기를 떼어 집 주인을 명확히 확인하며, 계약 당사자가 서로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이 의외로 많이 생략되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 복잡해보이는 과정이지만, 해당 관청에 가면 정확히 설명해주고, 인터넷에서도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자.

그 외에도 위의 수법과 비슷한 이중 계약.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실제 TV매체에서 등장할 만큼 한때 유행했던 사기로 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것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킨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들어오고 있으니 별 의심하지 않고 있다가 며칠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한 것을 알고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세입자도 사기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혹은 위임장을 위조해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항력의 허점을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집주인이 설정한 근저당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에 된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전입신고 전날에 대출을 땡겨버린 뒤에 부도를 내버리면 전세보증금은 허공에 날려버리게 된다. 그러다보니 계약은 은행 영업이 종료되는 오후 늦은 밤에 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간혹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등기부등본이 위조되었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뽑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확인해야 한다. 거기다 신탁회사가 얽힌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도 있기에 계약전 미납국세 열람을 요청하자. 단 열람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열람 요청을 거부한다면, 전세 계약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2010년대에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가 적발되기도 했다. 월세계약 과정에서 받은 집주인의 정보로 신분증을 위조하고 집주인 행세를 하여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이 사기에 피해당한 가구는 100세대를 넘는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이미 전세금으로 받은 40억이나 되는 돈을 다 써버려서 보상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다.

위 링크에서 또 다른 사기가 적발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업형 사기조직으로 주모자를 두어 각 역할이 세분화되어 월세계약 담당, 신분증 위조, 집주인 역할, 중개인 역할로 나누어지고 주모자의 지시대로 움직인다. 또한 신분증 위조뿐만 아니라 위조된 신분증(물론 신분증에 범인의 사진을 붙여놓는다.)으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집주인 명의의 통장까지 사용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2020년대부터는 보증금 지불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에게 집을 넘긴 다음 자신은 보증금을 먹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심지어 사기꾼들은 서류 위조를 통해 기존 세입자를 엉뚱한 주소로 전출시킨 후 확정일자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위조한 문서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고 차액만큼 대출을 받아내는 치졸한 방법까지 사용하는 등 제도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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