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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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7회 작성일 23-04-04 17:33본문
1. 개요[편집]
전자 매체를 통한 폭력적인 행위를 뜻하는 단어. 사이버 불링이라는 외래어에 밀려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2. 설명
3. 실태[편집]
현대에는 학교폭력의 논란이 커짐에 따라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보다, 이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상대에게 육체적인 피해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사이버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이버폭력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주먹이 아닌 말로 때리는 거다. 옛말에도 "육체적 상처는 빨리 치유되지만 정신적 상처는 평생 갈 수 있다"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죽을 만큼의 고통에 시달리며, 결국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에게 육체적인 피해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사이버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사이버폭력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주먹이 아닌 말로 때리는 거다. 옛말에도 "육체적 상처는 빨리 치유되지만 정신적 상처는 평생 갈 수 있다"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죽을 만큼의 고통에 시달리며, 결국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4. 대처[편집]
사이버 경찰청 또는 117에 신고하자. 물론 그 전에 먼저 학교에 통보해야 겠지만, 학교 측에선 자기 측 책임이 없다 할 수 있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거를 이용하는 것이다. 단순 욕설이면 모욕죄, 명예 훼손[1]이 포함되면 명예훼손, 협박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협박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1:1로 그런 짓을 하거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팅방에서의 폭력은 고소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땐 학교폭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대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채팅, 인터넷 기록 등은 캡쳐[2]를 통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 어쩌면 증거 확보가 일반 학교폭력보다 훨씬 쉬울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무학폭 기록을 연장하려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졸속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럴 땐 교육청에 직접 때리도록 하자.
다만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1:1로 그런 짓을 하거나,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팅방에서의 폭력은 고소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럴 땐 학교폭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대의 인생을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채팅, 인터넷 기록 등은 캡쳐[2]를 통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 어쩌면 증거 확보가 일반 학교폭력보다 훨씬 쉬울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무학폭 기록을 연장하려고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졸속처리하기도 하는데, 그럴 땐 교육청에 직접 때리도록 하자.
5. 예시[편집]
대부분의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