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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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0회 작성일 23-05-15 11:42본문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되어있다. 그리고 이 주휴일을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근로기준법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 관련 사항이다. 주휴일은 법에서 딱히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주중이 주휴일이 될 수 있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1]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안됨)에 다 해당된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된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에 상관없이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으로 일주일이상 장기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1]
1주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 포함, 결근은 해당안됨)에 다 해당된다.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시켰을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3. 계산 방법[편집]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된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 즉,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그만큼 적게 책정된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정된 요일은 없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된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만약에 주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였다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진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된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 즉,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그만큼 적게 책정된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정된 요일은 없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된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한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만약에 주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였다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진다.
3.1. 포괄임금제[편집]
먼저 연봉제와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지급된다.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해서 지급되는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말해 단순히 기본급에 포괄되어서 지급된다는게 아니라, 기본급에 별도로 가산되어 포괄지급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서 정확히 명시해야된다.
주 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209시간 혹은 그이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209시간에는 실제로 근로하는 주 40시간과 주당 1일 8시간의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가산된 것이다.40시간 근로 표기 예[2] 주 40시간 근로 기준 주휴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월 174시간이 된다.#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잦아 유독 노무상담사례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근로 전에 파악하고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괄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유급휴일 조항과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한다. 주휴수당에 가산금액이 추가지급된다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는 불법이며(애초에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한 조항이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여 일주일 중 하루도 못쉬었다면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한다.
주 40시간제의 사업장에서 1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209시간 혹은 그이상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209시간에는 실제로 근로하는 주 40시간과 주당 1일 8시간의 주휴시간이 모두 포함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이미 가산된 것이다.40시간 근로 표기 예[2] 주 40시간 근로 기준 주휴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월 174시간이 된다.#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가 잦아 유독 노무상담사례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근로 전에 파악하고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주휴수당이 포괄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유급휴일 조항과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한다. 주휴수당에 가산금액이 추가지급된다 하더라도 주휴일 근로는 불법이며(애초에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한 조항이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여 일주일 중 하루도 못쉬었다면 사용자는 대체휴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한다.
3.2. 파트타임 근로자[편집]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1일분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의해야될 것은,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 자와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르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한국노총 답변 례 한마디로 주2~3일제 근로자의 수당을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주의해야될 것은,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 자와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르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한국노총 답변 례 한마디로 주2~3일제 근로자의 수당을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과정을 더 단순화하면[3]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주5일제) = 주5일제로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환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가령 시급 9천원에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고 치면, 주휴수당으로 계산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16 / 40) x 8 = 3.2시간(혹은 16 / 5 = 3.2)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3.2 x 9000) 주휴수당지급액은 28,800원이다.
위 계산법은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계산법이긴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인해보면 몇가지 문제가 생긴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산출되는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확인해보자.
위 계산법은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계산법이긴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인해보면 몇가지 문제가 생긴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산출되는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확인해보자.
근로기준법
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조의 2항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시행령 별표 2에서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2. 임금의 계산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4. 휴일. 휴가의 적용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 가목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즉 위의 규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사용하였던 식은 아래의 식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즉, 단순하게 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일반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저 위에 40시간으로 나누는 계산법은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40시간 동알 일할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계산법이다.
3.2.1. 파트타임 근로자가 주휴일에 초과근로하였을 경우[편집]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 근로를 해도 연장 근로 수당만 받을 뿐, 주휴수당은 차이가 없다. 52시간을 최대로 채워서 일해도 똑같이 8시간(=하루) 임금만 받게 된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쪽은 40시간 미만 근로자. 본 항목은 40시간 미만 근로자용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하여 주에 2일 혹은 3일을 근로하지만, 업장의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2일과 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또다시 달라진다. 이 경우 주휴수당에 추가 근로분을 근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나, 5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지않고 일반급여로 가산된다.
일일 8시간씩 주 2일을 일하여, 한 주에 총 16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및 연장 근로하여 한주에 총 3일을 일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한주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한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하여 주에 2일 혹은 3일을 근로하지만, 업장의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2일과 3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또다시 달라진다. 이 경우 주휴수당에 추가 근로분을 근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하나, 5인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지않고 일반급여로 가산된다.
일일 8시간씩 주 2일을 일하여, 한 주에 총 16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및 연장 근로하여 한주에 총 3일을 일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한주의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경우(5인이상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 1.5(연장근로 가산값) + 8(주휴수당)
= 36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일주일 임금 = 36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는 경우(4인이하 사업체)○
8(일일근로시간) × 2(근로일수) + 8(연장근로시간) + 8(주휴수당)
= 32시간(한주 총 근로시간)
일주일 임금 = 32시간 × 시간당 임금(시급)
초과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루평균 일하는 시간을 주 5일 근로 평균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 하루에 8시간씩 이틀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를 더 초과 근로했다면, 주휴수당 가산시 하루평균 근로시간을 주5일로 환산하지않고 8시간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4. 역사[편집]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당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0조 (적용범위)
본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나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1주일중 하루를 쉬게 하였고, 당시에는 정휴일이라고 하여 정기적으로 쉬는 휴일을 근로일로 인정하여 유급휴일로 둘 것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법에서 정기적으로 쉬는 날을 일주일에 1회로 규정하였으므로, 정휴일이 곧 주휴일이었고, 근로일로 산정되었으므로 45조 항목이 곧 주휴수당에 관한 것이었다. 다만, 적용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1953년 당시에 사회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던 배경이 있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과 함께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다.[4]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 (1962. 3.10. 각령 제526호) 이후에는 명확하게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근로일수에 산입"되었다.
최초 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인원이나 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가족과 친족을 사용하는 것 혹은 가사사용인을 이용하는 것등을 영세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그외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의 조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오늘 날과 같이 거의 모든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다.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여러차례 개정된 끝에도 법적으로는 영세사업장에게 까지 주휴수당규정이 적용되었고, 오늘날까지 강하게 잔존하여 현재까지 법규속에 자리잡고 있다.
5. 국가별 주휴수당[편집]
국제노동기구에서 주휴일을 정해두어,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혹은 24시간 이상의 주휴일을 확보할 것을 헌장으로 정해놓았으나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각국의 법규정.pdf, 주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노동환경이나 법률에 따라 다르다.각국의 유급휴일 규정 한국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지정해놓았다.
목록에서도 나열하겠지만, 한국,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주휴수당이나 주별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유급휴가가 연별로 지급되는 등 규정이 다르다. 주휴수당 규정이 없으니 1년 당 유급휴일로 비교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 주휴수당으로 주어지는 휴일은 1주에 한번 즉 총 52일이 넘고 여기에 연차를 추가하면 62일 가량이 된다.[5]
다만, 몇몇 다른 국가는 법정최저임금이나 평균 급여 같은 것이 높기 때문에 유급휴일 일수만으로 근로조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고, 두번째로 한국의 최저임금 및 임금을 산정하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제외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목록에서도 나열하겠지만, 한국, 중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주휴수당이나 주별 유급휴일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유급휴가가 연별로 지급되는 등 규정이 다르다. 주휴수당 규정이 없으니 1년 당 유급휴일로 비교하여야 하는데, 한국에서 주휴수당으로 주어지는 휴일은 1주에 한번 즉 총 52일이 넘고 여기에 연차를 추가하면 62일 가량이 된다.[5]
다만, 몇몇 다른 국가는 법정최저임금이나 평균 급여 같은 것이 높기 때문에 유급휴일 일수만으로 근로조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고, 두번째로 한국의 최저임금 및 임금을 산정하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에도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제외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5.1.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편집]
중국에서는 한국과 법령이 유사한데,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도 똑같이 근로기준법이고 일주일 근로 시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될 것을 중국 근로기준법 36조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이 주휴일은 유급이고, 주휴수당이 존재하며, 지급해줘야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최저임금산정액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주마다 다르듯이 성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 성도 있다. 일단 수도권인 허베이 성(베이징, 톈진 일대)과 부수도권인 장쑤 성(난징, 상하이 일대)과 중국 남부지역인 광둥성에는 주휴수당이 있다.
대만도 주휴수당이 있다.
튀르키예는 가장 한국과 유사한 주휴수당제도를 가지고 있다. OECD에서 한국과 같이 주휴수당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브라질, 멕시코, 타이, 콜롬비아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다. 스페인,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을 한다.[6]
이름은 다르지만 쉬는 날에 수당을 주는 제도는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 있다. 영국은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시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브라질은 헌법에서 기본급 100%의 연말 상여금과 기본급의 3분의 1의 휴가비 등을 보장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유급휴가를 떠난 노동자에게 휴가수당(총연봉의 8% 이상)을 따로 챙겨줘야 한다.
대만도 주휴수당이 있다.
튀르키예는 가장 한국과 유사한 주휴수당제도를 가지고 있다. OECD에서 한국과 같이 주휴수당제도가 존재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
브라질, 멕시코, 타이, 콜롬비아 등이 법으로 주휴수당을 보장하고 있다. 스페인, 인도네시아는 최저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뒤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된다.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을 한다.[6]
이름은 다르지만 쉬는 날에 수당을 주는 제도는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 있다. 영국은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시급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브라질은 헌법에서 기본급 100%의 연말 상여금과 기본급의 3분의 1의 휴가비 등을 보장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유급휴가를 떠난 노동자에게 휴가수당(총연봉의 8% 이상)을 따로 챙겨줘야 한다.
5.2.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편집]
미국에서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법 전문에서 휴가나 병가 혹은 공휴일에 쉬는 것에 대해 회사가 급여 등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것이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교섭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미국의 휴일제도를 논할 때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예시로 드는데, 1년에 2주 정도의 연차휴가 외에 한달에 하루의 병가휴가가 지급된다.미국의 휴일제도 법으로 딱 뭐라고 규정한 것이 없어 회사마다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것도 있다.[7]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에는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는 주휴수당도 없다. 미국 법률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회사와 근로자간의 교섭을 많이 권유하는 편인데, 유급휴가에 관한 항목은 각 회사의 내규마다 크게 다르다. 회사 내규에 따라서는 한국처럼 주휴수당을 개근수당의 개념과 같이 지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덧붙여 원래 미국이 중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있는 주도 있다.
영국의 경우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법정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연간 최대 28일(일반적으로 Bank Holiday 8일, 연차유급휴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연간 유급휴가는 최대 28일로 동일하다. 주당 5일 이하의 근무
영국의 경우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 기간 및 시간에 따라 별도의 법정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연간 최대 28일(일반적으로 Bank Holiday 8일, 연차유급휴가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으며 주 5일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연간 유급휴가는 최대 28일로 동일하다. 주당 5일 이하의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