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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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4회 작성일 23-04-20 10:46본문
1. 개요[편집]
민원문서(民願文書)는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문서를 총칭한다. 여러가지 증명, 또는 여러 증명서를 뜻하는 제증명(諸證明)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민원문서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이나 사기업에서 관리하기는 부적합하여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전적으로 맡아 관리한다.
그 종류는 공무원이나 법조인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래와 같다.
이러한 민원문서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이나 사기업에서 관리하기는 부적합하여 국가나 지방정부와 같은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에서 전적으로 맡아 관리한다.
그 종류는 공무원이나 법조인도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대표적인 것들이 아래와 같다.
2. 종류[편집]
2.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편집]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안내 페이지를 참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거나 적어도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은 인터넷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거나 적어도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분야 | 해당 민원문서 | 비고 |
주민 등록 | 해당 '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 |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 내역 | ||
토지 지적 건축 | ||
①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①토지대장등본, ②임야대장등본 | 토지 중 지번이 그냥 "○○번지"만 된 것은 토지대장에 나오지만, "산○○번지"로 된 것은 임야대장에 나온다. | |
차량 | ①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②자동차등록원부등본 | |
보건 복지 | ①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증명서, ③한부모가족증명서 | |
농업 | ①농지원부등본, ②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③농업경영체 증명서 | |
병역 | ①병적증명서 | |
등기 (부동산) | 속칭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집합건물의 3종이 있다. | |
가족 관계 등록 | 2008년 이후의 신분관계. 2019년 12월 27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가능 | |
2007년 이전의 신분관계 | ||
교육 | ①졸업증명서, ②성적증명서, ③학교생활기록부, ④제적증명서, ⑤정원외관리증명서, ⑥졸업예정증명서, ⑦교육비납입증명서, ⑧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⑨검정고시 성적증명서, ⑩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 | 초중고교의 관할 교육청 및 졸업년도에 따라 즉시 발급 여부가 다르다. 해당년도 이전 졸업자는 즉시발급이 안되므로 모교 혹은 아무 관공서나 초중고교에 가서 팩스민원으로 발급해야한다. 관공서는 1통당 300원이고 초중고교는 시도조례에 따라 다르다. 즉시발급 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24에서 발급시 무료. |
수산 | ①어선원부 | |
국세 |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증명서, ⑤납세사실증명, ⑥소득금액증명, ⑦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⑨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⑩사업자 단위 과세적용된 사업장 증명, ⑪모범납세자증명, ⑫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대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에 법령서식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근거한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
- 가족관계등록 (기본, 혼인, 가족 등)에 관한 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고 하면 정부24 홈페이지가 아닌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된다.
- 등기 관련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하다.
- 해외 관련
- 외국의 기관 등에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 혼인요건구비증명서(외국인의 본국 법률상, 혼인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 쓰여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해당국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 일본의 정부기관[1]・지자체・사기업이나 그 외 단체 등에 한국에서 발급된 각종 민원문서를 제출시,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한 것도 인정되며, 원본(원문)과 일본어 번역본(공증 불필요)만 제출하면 된다. [2][3]
2.2.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편집]
2.2.1.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편집]
민원24 수수료면제 및 감면 서류 일람
분야 | 해당 민원문서 | 비고 |
출입국 | ||
경찰(교통) | ①운전경력증명, ②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
해양경찰 | ①사건사고사실확인원, ②선박사고사실확인원 | |
완납의 증명 | ||
②지방세 납부확인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외의 것의 납부증명 | |
①예방접종증명서 | ||
고시 | ||
보훈 | ①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②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2.2.2.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편집]
2.3.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들[편집]
2.3.1.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들[편집]
분야 | 해당 민원문서 | 비고 |
외국인 | ||
(외국국적동포) | ||
완납의 증명 | ||
①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민원24에는 '등록세납부 확인서'로 되어 있다. |
2.4. 기타[편집]
분야 | 해당 민원문서 | 비고 |
등기(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