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내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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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6회 작성일 23-04-19 13:26본문
1. 개요[편집]
2021년 11월 제주도 제주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있던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
2. 상세[편집]
2021년 11월 4일 오후 5시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 이씨[1]가 아내 B씨[2]를 흉기로 찔렀고 B씨는 같은 빌라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씨는 2019년부터 사건 당일까지 6차례나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이 출동하여 4차례 조치가 이뤄졌었으며, 2021년 1월에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9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씨는 일찍 귀가하라고 타박하는 B씨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B씨를 흉기로 위협하였고 B씨가 현관으로 피신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해당 빌라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다음날인 6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씨는 2019년부터 사건 당일까지 6차례나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이 출동하여 4차례 조치가 이뤄졌었으며, 2021년 1월에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되어 9월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이씨는 일찍 귀가하라고 타박하는 B씨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B씨를 흉기로 위협하였고 B씨가 현관으로 피신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해당 빌라에서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다음날인 6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
3. 재판[편집]
2022년 1월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였다.
2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의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6월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
2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의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6월 9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1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