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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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1회 작성일 23-04-17 10:44본문
1. 개요[편집]
消費稅 / Consumption Tax
일반적인 의미로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가리킨다. 보통 경제교과서에서는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로 정의된다.
이런 소비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와 개별 재화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를 부가가치세라 부르며, 후자는 사치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또한 과세방법에 따라 소비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직접 소비세 및 징수 납부 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 소비세로 분류 할 수있다. 일본의 소비세는 재화의 가격과 별도로 납입해야 함으로 직접 소비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비세는 2014년 현재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도입된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 세수의 약 31 %를 차지하며, 총 GDP의 6.6 %에 해당하는 걸로 조사되었다.[1]
소비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로, 27%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마다 명칭이 다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 일본은 소비세.
일반적인 의미로 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가리킨다. 보통 경제교과서에서는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로 정의된다.
이런 소비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와 개별 재화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로 분류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를 부가가치세라 부르며, 후자는 사치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차량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또한 과세방법에 따라 소비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직접 소비세 및 징수 납부 의무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 소비세로 분류 할 수있다. 일본의 소비세는 재화의 가격과 별도로 납입해야 함으로 직접 소비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소비세는 2014년 현재 전세계 160여개국에서 도입된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평균 세수의 약 31 %를 차지하며, 총 GDP의 6.6 %에 해당하는 걸로 조사되었다.[1]
소비세가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로, 27%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마다 명칭이 다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 일본은 소비세.
2. 암호화폐의 소비세 부과 문제[편집]
암호화폐에서는 소비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금 이슈가 항상 문제가 된다.
유럽연합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여 환전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 EU, 비트코인 화폐로 규정…부가가치세 면제
일본에서는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2]하였고, 그 결과 암호화폐에 소비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었다. 日,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계기로 '현금'으로 평가..이용자 증가에 탄력 받을 듯, 일본에서 다시 뜨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4200개 점포에서 지불 가능…세금 없어 중국 부자들 투자수단으로 각광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3]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4]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5]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6]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
미국의 뉴욕 주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하였다. 2500만원→1400만원 널뛴 비트코인…정부 규제 딜레마
유럽연합에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여 환전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 EU, 비트코인 화폐로 규정…부가가치세 면제
일본에서는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 수단 중 하나로 인정[2]하였고, 그 결과 암호화폐에 소비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되었다. 日,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계기로 '현금'으로 평가..이용자 증가에 탄력 받을 듯, 일본에서 다시 뜨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소비세 폐지, 4200개 점포에서 지불 가능…세금 없어 중국 부자들 투자수단으로 각광
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2017년 9월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원칙적으로는 잡소득(雑所得, 기타소득)[3]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4] 급여수입(給与収入, 근로소득)이 2천만 엔을 넘거나 급여수입 이외의 부수입이 20만 엔이 넘을 시에는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고[5] 구간별 세율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이익이 195만 엔 이하의 경우 5%, 195만 엔 초과 330만 엔 이하의 경우 10%(공제 97,500엔)를 과세하는 등 총 7개 구간으로 나뉜다. 최고 구간은 4,000만 엔 이상이며 이때는 4,796,000엔을 공제하고 45%를 과세한다. 소득세만 내면 끝이 아니다. 가상통화 거래 이익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10%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6] 한편, 이른바 채굴(マイニング, 採掘) 등으로 가상통화를 취득한 경우 그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잡소득의 대상이 되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으로 한다.
미국의 뉴욕 주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적으로 인가하였다. 2500만원→1400만원 널뛴 비트코인…정부 규제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