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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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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25회 작성일 23-04-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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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원천징수()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로, 종종 줄여서 원징이라고도 한다.[1] 현행 조세 제도, 특히 소득세법에서 연말정산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제도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회사에서 보통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여기서 '미리 떼고'가 원천징수다. 이 때 세금을 떼기 전의 본래 월급은 '세전 월급'이며 우리가 실제로 받는 세금을 떼고 주는 월급은 '세후 월급'이다.[2]

원천(源泉)은 '원천봉쇄하다', '힘의 원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근원을 뜻한다. 징수(徵收)는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나라가 세금 걷을 때 주로 쓰는 단어이다. 즉 원천징수란, 직원이 월급을 받고 나서 나중에 소득세를 내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대신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처음부터(원천) 떼는(징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회사는 위에서 표기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문의가 폭증하는 단어이다.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냈어야 하는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작업이다보니, 나에게서 일 년간 원천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상세[편집]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 귀속자가 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해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저걸 왜 하냐 하면, 국가가 하라고 시켜서 그렇다. 이걸 납세협력의무라고 한다. 원래 세금은 국가가 징수해야 하는데, 이 일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떠넘긴다' 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는 세무업무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기인한다. 세무업무 담당 공무원은 한정되어있으나 어느 기업이든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얻는 국민은 경제활동인구에서도 절반을 넘는 1800만명에 육박하며#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 연금, 기타 소득에 법인소득까지 합할 경우 세무업무의 부담은 매우 가중된다. 이들 모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일히 매월 국가에서 직접 계산하고 징수할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정부의 조세업무에 협력하도록 한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예 세금에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으므로 국가에서 1년에 한번 모든 소득자의 1년 총소득을 집계하고 소득액수에 비례하여 법률로 정한 세금액과 매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로 기납부한 세금액이 일치하는지 공식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에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며[3] 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세금을 덜 냈다면 더 내고, 더 냈다면 돌려 받는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에게 필히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이걸 안 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4]란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된다. 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중에서도 꽤 많이 내는 편에 속한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15일에 회사에서 급여를 줬으면 8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건, 원천징수는 돈을 준 날을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 것이다. 저 7월 15일에 준 급여가 3월에 지급하기로 해야 했던 거라도, 실제로 돈을 준 날은 7월 15일이므로, 8월 10일에 신고하면 된다.

흔히 원천세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편의상 명칭이다. 개인은 소득세법에, 법인은 법인세법에 각각 원천징수에 대한 법률이 기록돼 있다.

3. 법인[편집]

법인의 경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그니깐 펀드만 징수한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원천징수해야 할 때도 있다.

4. 개인[편집]

개인의 경우엔 양도소득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원천징수한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

보통 급여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보통은 4월분 월급을 5월에 주고, 6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한다. 만약 9월 10일에 줬다면, 10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올해 급여를 다음 해나 혹은 그 이후에 준다면? 원천징수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빨리 걷으려고 하는 것인데, 급여를 미뤄서 내년에 준다거나 하면, 오히려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이므로 지급시기의제란 게 있다. 첫 번째로 1월부터 11월까지 급여를 12월 말까지 안 줬다면, 12월 말에 준 것으로 보고, 1월 10일에 원천징수를 하면 된다. 나머지 하나는 12월분 급여를 2월 말까지 안 줬으면, 다음 연도 2월 말에 준 것으로 본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니까 

4.1. 근로소득[편집]

흔히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일반 근로소득을 말한다. 단기알바같은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급여, 상여금, 인정상여[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6], 우리 사주조합인출금,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등이 있다. 이 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고 납부한다. 다음 연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또 제출한다. 두 번 제출하는 셈이다.

일용 근로소득은 대표적으로 일용근로자 일당이 있다. (일반)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 근로소득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의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일반) 근로소득은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하는 반면, 일용 근로소득은 2월 말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5. 세율[편집]

5.1. 이자/배당소득[편집]

  • 일반적인 이자/배당 - 15.4%
  • 비영업대금의 이익 - 27.5%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7.5% (항상 종합과세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연분연승법 적용)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46.2%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 9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이자 및 기타 세금우대 이자/배당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징수를 종결한다.

5.2. 사업소득[편집]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한정)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계산서는 발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산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계산서 수취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한다[7]. 거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8] - 3.3%
  • 접대부 및 댄서의 봉사료[9] - 5.5%

5.3. 근로소득[편집]

일용근로자 = (일당 - 150,000) × 6.6% × 4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1000원 이하면 면제한다. 일당 187,000원인 근로자는 999원(지방소득세 가산 전)이 나오므로 소액부징수이다(면제된다).

5.4. 연금소득[편집]

Min[A,B][10]

A

만 70세 미만 5.5%

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B

종신계약으로 받는 연금소득 4.4%

5.5. 기타소득[편집]

원칙 - 기타소득금액[11]의 22%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 8.8%
(일시적 인적용역의 제공, 산업재산권&광업권&지식재산권등 무형자산의 판매및 대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지상권&지역권의 대여(양도는 양도소득이다), 연 500만 원 이하의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대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 4.4%
(주택입주지체상금,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경쟁대회등의 상금)

복권당첨금 등의 소득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 33% 단, 3억 원 이하는 - 22%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금액 - 16.5%

뇌물 - 99% 이건 빨간 줄도 따라온다

복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로서 5월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할 수 있으며, 복권당첨금 등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된다.

5.6. 금융투자소득[편집]

금융투자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한다. 7월 10일, 1월 10일 연 2회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상당세액은 소득 발생시부터 원천징수시까지 인출을 제한한다.

6. 기타[편집]

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하는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실시한다.

이자소득과 같이 복리효과로 수익의 확대를 노리는 경우, 이 원천징수 제도로 인해 납세자의 수익도 감소하고, 여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금도 감소한다. 복리효과가 적용된 이후의 수익에 대해 신고 후 과세를 하는 경우[12]와 비교했을 때, 원천징수로 확정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를 하게 되면 복리 이자율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는 빠르면 2023년에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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