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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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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0회 작성일 23-04-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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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0년 7월 29일에 발생하여 2020년 7월 31일 무의도에 한 선착장에 버려진 가방에 시신이 발견된 사건.

2. 상세[편집]

2020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무의도에 한 선착장에 웬 수상한 가방이 버려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겉옷이 벗겨진 피해자 A(22)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통신기록과 CCTV를 조회하고 A의 주변인물들을 수사한 결과 연락이 닿지 않는 백모(22)와 한모(22)를 용의자로 특정해 그들의 집에 들이닥쳤고 그들의 가족들의 설득을 통해 8월 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했고 그와 동시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A와 가해자들은 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된 사이고 서로 힙합을 하면서 친해졌다고 한다. 한모는 래퍼로, 백모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했다. 또한 백모는 수퍼비안병웅 등 유명 래퍼들의 앨범 커버를 그려준 이력도 있다.[1]가해자들은 평소 'A가 자신들을 험담하고 금전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A와 싸우고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죽어있어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했다. #

2020년 7월 29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A와 가해자들끼리 서로 마약을 흡입한채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과정에서 가해자들이 A를 폭행해 A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이후 무의도로 이동해 시신을 버렸다고 밝혔다. #

그리고 범행을 저지르고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찍고 자신의 SNS에 자신이 사람죽였다라고 올리기까지 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연락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8월 26일, 그들은 살인 및 시체유기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3. 재판[편집]

이후 1심에서 주범 한모는 징역 18년, 공범 백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둘다 항소했다.

2심에서 한모는 징역 30년, 백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

이후 상고했다는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형이 확정된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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