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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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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56회 작성일 23-04-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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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 Examination of Witness

증언(증인의 진술)을 증거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조사를 말한다.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당사자(법정대리인 포함) 외의 제3자를 말한다.

진술을 증거자료로 한다는 점(人證)에서 감정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과 비슷하지만, 대체성이 없다는 점에서 감정인신문과 다르고, 제3자를 신문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신문(민사)이나 피고인신문(형사)과 다르다.

매우 비슷한 개념으로, 참고인심문(민사), 참고인조사(형사)가 있다. 차이점은, 증인신문은 변론절차에서 하고 위증죄가 문제되지만, 참고인심문은 심문절차에서 하고 위증죄가 문제되지 않으며, 참고인조사 역시 수사절차에서 하고 위증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증거방법 중에서도 규정 자체나 법리가 가장 정치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실제로 재판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 먹는 절차가 바로 증인신문절차이기도 하다(...).

증인'심문'으로 용어를 잘못 아는 예가 꽤 있다.

2. 민사소송의 증인신문[편집]

2.1. 증인의무[편집]

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문제는 증인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인데,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전현직 공무원에게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때에는 동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04조 내지 제307조).

2.2. 증인신문방식[편집]

증인신문방식에는 증인진술서 제출방식(민사소송규칙 제79조),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같은 규칙 제80조),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민사소송법 제310조, 규칙 제84조)의 세 가지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에 의한다.

간단히 각 방식을 설명하면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증인신문방식이다. 증인진술서 제출방식은 증인이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반대신문이 포함되지 않는다.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은 증인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주신문사항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대신문사항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증인에게 서면증언요구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해당 서면증언요구서에는 주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이 별지로 포함되며 간단한 안내사항이 적혀있다.

2.3. 증인신문의 신청[편집]

민사소송법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서,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것인지 특정하여야 한다. 보통, 변론기일에 말로 신청하면서 신청할 증인의 이름을 대고, 채택이 되면, 정식으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증인신문사항(주신문사항)을 첨부하여 증인신청을 하며, 이 신문사항은 증인에게도 송달된다. 이 점, 형사소송의 증인신문과 매우 다르다.
증인신청서에는 기일에 대동할 증인인지 아니면 소환하여야 하는 증인인지도 표시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후에 증인에게 여비를 주기 때문에 법원에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여비 예납을 명하게 된다. 대동증인의 경우 재판부에서 증인의 서명을 받은 여비포기서를 제출받는 경우가 많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에 항소심용 증인신청서 표준양식을 만들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의 '양식모음' 메뉴에 '증인신청서(항소심)'이라는 명칭으로 업로드되어 있다.

2.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편집]

원래 증인은 재판하는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 민사소송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제도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제1항).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은 법원 안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법원 밖의 적당한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2항).

아직 이를 실시하기 위한 물적, 제도적 장치는 완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법원에 중계시설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출석할 법원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손발을 맞추어야 한다),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2.5. 증인의 불출석[편집]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제312조(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일반적으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한다. 다만, 그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과태료결정을 취소해 줌이 일반이다.

이론적으로 증인을 아예 구인까지 할 수도 있으나(민사소송법 제312조),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6. 증언거부권[편집]

민사소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7. 증인선서[편집]

민사소송법
제319조(선서의 의무)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1조(선서의 방식)
1.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2.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4. 증인은 일어서서 엄숙하게 선서하여야 한다.

제322조(선서무능력)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1. 16세 미만인 사람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제323조(선서의 면제) 제314조에 해당하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신문할 때에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4조(선서거부권)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제326조(선서거부에 대한 제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 내지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8. 증인신문의 제원칙[편집]

민사소송법 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신문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⑤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주신문, 반대신문 식의 순서로 신문하는 것을 '교호신문'이라 한다. 다만, 소액사건에는 교호신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론적으로, 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됨이 원칙인 반면(민사소송규칙 제91조 제2항 본문), 반대신문에서 필요한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92조 제2항).[1]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사소송의 현실은,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난무한다는 것이 함정(...).
민사소송법 제328조(격리신문과 그 예외) ① 증인은 따로따로 신문하여야 한다.
②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법정(法廷)안에 있을 때에는 법정에서 나가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문할 증인을 법정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증인신문조서를 보다 보면 "다음에 신문할 증인은 재정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기일에 여러 증인을 신문하였으나 격리신문의 원칙에 따라 뒤에 신문할 증인들은 법정 밖에 내 보내고서 신문하였다는 뜻이다.
민사소송법 제331조(증인의 진술원칙) 증인은 서류에 의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이 허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인으로서는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 보고서 증언 준비를 해 가기는 하지만, 답변할 내용을 아예 써 가서 줄줄 읽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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