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0회 작성일 23-04-10 14:34본문
1. 법률가의 정의[편집]
법률가란 넓은 의미에서 법률관련 업무 종사자 혹은 법학자를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주로 '변호사'와 '법무사'를 칭하는 말로 쓰인다.
우선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이해 한 후 법률사무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직업군 마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당연 그에 속하는 법률 사무원들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이해 한 후 법률사무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직업군 마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면 당연 그에 속하는 법률 사무원들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 변호사 -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임용될 수 있다. 법 전 분야에 걸친 제너럴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소송대리권은 변호사만이 가지고 있고 변호사는 경찰, 검찰 등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위해 입회할 수 있으며 교도소 접견권도 보장된다. 법무사는 변호사가 가진 이런 권한은 없고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작성, 제출 등만 해줄 수 있다.[1] 변호사하면 일단 민법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제정된 법의 수는 많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을 잘 알지 못하면서 좋은 법률가라 이야기 할 수 없고[2] 민법의 방대한 양과 또 다른 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3] 민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법률시장에서 우선은 최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기도 하는데 많은 보수를 요구한다. 판사 출신 역시 형사, 민사를 떠나 많은 보수를 요구한다.[4] 법무사가 맡는 주로 맡는 민사사건은 주로 소액,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많은 반면 변호사는 그 반대로 고액,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은사건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변호사는 송무업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사건종결 후 패소하더라도 법무사는 고객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5]변호사는 그 반대로 패소 후 고객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6]
- 법무사-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와 법리의 다툼이 복잡하지 않은 민사사건, 소액 사건, 비송사건, 민사집행 등을 주로 다룬다. 시험에서 형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변호사처럼 수사기관 조사 참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선사건이 배당되는 것도 아니기에 형사 쪽 업무는 어쩌다 고소장 작성이 전부다. 법무사가 다루는 등기나 비송사건들도 변호사가 할 순 있지만 실제 변호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7] 그 아래 직원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변호사에 비해 박리다매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수임료 등의 문제로 변호사보다는 소액사건을 맡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고 법무사가 변호사처럼 법정에서 변론 할 순 없지만 작성 제출한 서류는 변론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거나 복잡한 사건이 아닌 이상에야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에게 일을 맡겨 처리하는게 경제적으로 더 큰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 변리사 - 특허 출원 관련 업무, 지식재산권 관련법을 다룬다. 변호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 대리를 맡을 수 있다. 이공계 지식과 CAD 프로그램 활용능력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세무사 - 세무대리인으로 상법과 세법 등을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통상 회계사,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은 법률사무원이라 하지는 않고 회계/경리 사무원쪽으로 본다. 기장업무외 조세불복청구라고 해서 국세청에 이의를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일견 변호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 관세사 - 수출, 수입 등 관세법 등을 다룬다.
- 감정평가사 - 자산의 가치평가가 주된 업무, 동산, 부동산 관련법을 다룬다.
- 공인중개사 -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로 부동산 관련법을 다룬다.
2. 법률사무원의 고용 필요성[편집]
변호사와 법무사는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재판 출석이나 법률적 판단이 중요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서면 작성 등 법률적 판단과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쉽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직원이 처리해서 업무를 효율 있게 처리하자는 것이다.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많지만, 개인사무소의 경우 보통 직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청소
2. 우편물 정리
3. 전화, 팩스 수발신, 고객 응대 및 간단한 상담[9], 재판기일 등 변호사 일정관리
4. 법원, 검찰 기록 등사, 제출
5. 전자사건 등록 및 제출내역 확인, 출력, 보고, 제출
6. 제출서류 최종확인 등이다
법률적 지식이 모자라도 사무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고객과의 소통 때문이다. 소송은 변호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합동작품'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정보 역시 제일 많을뿐더러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또한 의뢰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뢰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경우가 더러 있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중간에서 사무원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의뢰인이 하는 말 중 헛소리는 필터링한 뒤 사건에 유의미한 내용의 요점만 잘 정리해서 전달해줘도 변호사는 그런 과정과 서류를 통해 좀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면 거기에 대한 반박의견을 묻기 위해 사무소에서는 계속 의뢰인과 의사소통해야 하고 상대방 주장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는 데에서도 사무원의 능력이 필요하다.[10]
그뿐만이 아니다. 변호사의 경우 법원에 가거나 검찰 등에 수사과정 입회 등의 이유로 전화사용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대신해 고객들을 응대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매일 자기에게 송달되는 우편물도 확인해야 하는데 직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 어느 정도 일을 끌어오면 그에 따라 직원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순리다. 혼자 모든 일을 다 맡으려 하다간 감당이 안 되며, 자기 일을 도울 조수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채용하는 것보단 일반 직원이 그 쓰임과 비용을 고려·비교할 때 적절한 경우라 판단된다.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많지만, 개인사무소의 경우 보통 직원이 주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청소
2. 우편물 정리
3. 전화, 팩스 수발신, 고객 응대 및 간단한 상담[9], 재판기일 등 변호사 일정관리
4. 법원, 검찰 기록 등사, 제출
5. 전자사건 등록 및 제출내역 확인, 출력, 보고, 제출
6. 제출서류 최종확인 등이다
법률적 지식이 모자라도 사무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고객과의 소통 때문이다. 소송은 변호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합동작품'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한 정보 역시 제일 많을뿐더러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또한 의뢰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의뢰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경우가 더러 있고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중간에서 사무원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의뢰인이 하는 말 중 헛소리는 필터링한 뒤 사건에 유의미한 내용의 요점만 잘 정리해서 전달해줘도 변호사는 그런 과정과 서류를 통해 좀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면 거기에 대한 반박의견을 묻기 위해 사무소에서는 계속 의뢰인과 의사소통해야 하고 상대방 주장에서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는 데에서도 사무원의 능력이 필요하다.[10]
그뿐만이 아니다. 변호사의 경우 법원에 가거나 검찰 등에 수사과정 입회 등의 이유로 전화사용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대신해 고객들을 응대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매일 자기에게 송달되는 우편물도 확인해야 하는데 직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 어느 정도 일을 끌어오면 그에 따라 직원을 써야 하는 게 당연한 순리다. 혼자 모든 일을 다 맡으려 하다간 감당이 안 되며, 자기 일을 도울 조수로 변호사나 법무사를 채용하는 것보단 일반 직원이 그 쓰임과 비용을 고려·비교할 때 적절한 경우라 판단된다.
3. 법률사무원 개요 및 수행업무[편집]
여기서부터는 주로 변호사, 법무사의 감독하에 법률사무를 보조, 처리하는 자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Paralegal/Legal Secretary[11]
변호사 사무직원 쪽에는 주로 소송보조업무, 변호사 일정 관리 등 비서업무, 서류 전달 및 비용청구 등의 업무를 하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법무사처럼 등기(부동산, 상업)업무, 회생파산업무, 경매업무, 민사집행, 소액민사사건 등이 한 파트를 맡는다.
법률사무소의 일반적인 업무는 송무이지만 송무 외 다른 사건을 하는 사무소도 있다.
변호사 사무실 중 공증인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와는 하는 일이 다르다. 공증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공증인(변호사)에게 서류를 올려 공증서류를 받으면 의뢰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면서 공증료를 받는 일, 감독관청인 대한민국 검찰청 감사준비 등의 업무를 한다. 또 법원으로 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직원도 일반적인 송무를 하지 않는다.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소도 일반 변호사 사무소와 다르다. 오로지 나라에서 지정해준 형사 국선 사건만 처리한다.
법무사 중에도 일부 사업소는 부동산이나 법인 등기만 하는 곳도 있다.[12]
이상 위와 같은 곳에 입사하게 되면 송무를 거의 접해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아예 신입보다야 낫겠지만 일반 법률사무소로 이직할 때 경력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법률사무원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송무를 다뤄보는 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직급은 사원부터 주임, 대리, 과장 등 일반 회사와 같은 호칭을 쓰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자격증 여부나 실제 능력이 중요하지 변호사나 법무사 바로 아래 이들을 관리하는 사무장 이라는 직급[13]이 있으며, 사무장 외에도 이에 해당하는 직급을 과장, 국장, 실장이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사무장은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및 서면을 주로 쓰는 내근사무장과 밖에서 사건을 수임해오는 외근사무장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사무장 항목 참고.
입사 시 법과 관련된 시험경력, 학위, 일반 기업체 경력 등을 반영해 사업주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급을 제안한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직원은 반드시 해당 근무지역 변호사회나 법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무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14] 등기소에 출입할 경우는 따로 등기소 출입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최근 2019년 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노무사 사무원은 딱히 협회에 신고하지 않으며 따로 사무원증을 발급받지도 않는다.[15]
사무원은 크게 외근직과 내근 직으로 나뉘는데 최근 전자소송의 등장으로 일이 적은 사무소는 한 직원이 내외근 업무를 같이 하는 추세이다. 외근직은 주로 송무, 등기(법무사가 주로) 를 하며 내근직은 변호사 일정관리(비서), 상담실장 등으로 나뉜다. 법대를 나왔더라도 입사 초기에는 외근 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 내근 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서류 제출이나 외부에서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 일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법무사로 사무소로 이직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서로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해 주는 편이며[16]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나 민사집행 등을 한다면 사업주 변호사 아래 법무사 쪽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 물론 최근에는 변호사 사무원들도 독학으로 민사집행 분야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실무에서 다루기도 한다.
Paralegal/Legal Secretary[11]
변호사 사무직원 쪽에는 주로 소송보조업무, 변호사 일정 관리 등 비서업무, 서류 전달 및 비용청구 등의 업무를 하며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법무사처럼 등기(부동산, 상업)업무, 회생파산업무, 경매업무, 민사집행, 소액민사사건 등이 한 파트를 맡는다.
법률사무소의 일반적인 업무는 송무이지만 송무 외 다른 사건을 하는 사무소도 있다.
변호사 사무실 중 공증인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와는 하는 일이 다르다. 공증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안내하고 공증인(변호사)에게 서류를 올려 공증서류를 받으면 의뢰인에게 서류를 전달하면서 공증료를 받는 일, 감독관청인 대한민국 검찰청 감사준비 등의 업무를 한다. 또 법원으로 부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직원도 일반적인 송무를 하지 않는다.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소도 일반 변호사 사무소와 다르다. 오로지 나라에서 지정해준 형사 국선 사건만 처리한다.
법무사 중에도 일부 사업소는 부동산이나 법인 등기만 하는 곳도 있다.[12]
이상 위와 같은 곳에 입사하게 되면 송무를 거의 접해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아예 신입보다야 낫겠지만 일반 법률사무소로 이직할 때 경력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법률사무원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송무를 다뤄보는 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직급은 사원부터 주임, 대리, 과장 등 일반 회사와 같은 호칭을 쓰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무장은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및 서면을 주로 쓰는 내근사무장과 밖에서 사건을 수임해오는 외근사무장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사무장 항목 참고.
입사 시 법과 관련된 시험경력, 학위, 일반 기업체 경력 등을 반영해 사업주인 변호사나 법무사가 직급을 제안한다.
변호사, 법무사 사무직원은 반드시 해당 근무지역 변호사회나 법무사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무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14] 등기소에 출입할 경우는 따로 등기소 출입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최근 2019년 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노무사 사무원은 딱히 협회에 신고하지 않으며 따로 사무원증을 발급받지도 않는다.[15]
사무원은 크게 외근직과 내근 직으로 나뉘는데 최근 전자소송의 등장으로 일이 적은 사무소는 한 직원이 내외근 업무를 같이 하는 추세이다. 외근직은 주로 송무, 등기(법무사가 주로) 를 하며 내근직은 변호사 일정관리(비서), 상담실장 등으로 나뉜다. 법대를 나왔더라도 입사 초기에는 외근 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뒤 내근 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서류 제출이나 외부에서 행정기관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 일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소에서 법무사로 사무소로 이직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서로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해 주는 편이며[16] 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나 민사집행 등을 한다면 사업주 변호사 아래 법무사 쪽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이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 물론 최근에는 변호사 사무원들도 독학으로 민사집행 분야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실무에서 다루기도 한다.
3.1. 외근직 사무직원[편집]
변호사나 법무사가 공통적인 송무영역을 이야기 해주면 아래와 같다.
이들이 하는 일은 변호사가 작성해 준 소송서류에다가 부본(복사본)을 만들고 날인, 간인을 하고 사건에 맞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한다.[17] 고소장이나 그 외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 없다. 이후 주소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 서류를 갖고 주민 센터에서 법원이 보정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주로 상대방 측의 주소 확인이다)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 송달료 등의 추가 납부 등을 한다.[18] 그 외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의뢰인과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재판기일변경신청을 제출하는 일, 법원에 가서 선고 내용 청취[19],판결문을 교부받는 일, 내용증명 작성, 발송 등도 한다. 사무원들의 가방에는 보통 사무원증 + 자기신분증 + 복사카드(변호사 직원만)+ 손가락 골무 +인지 + 여분에 약간의 돈 + 해당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장 + 펜 + 스템플러리무버 +칼(서류를 긁어야 할 때가 있다-법무사)+지우개+교통카드 등이 한 세트로 구비되어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변호사가 작성해 준 소송서류에다가 부본(복사본)을 만들고 날인, 간인을 하고 사건에 맞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일을 한다.[17] 고소장이나 그 외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 없다. 이후 주소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그 서류를 갖고 주민 센터에서 법원이 보정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 주로 상대방 측의 주소 확인이다)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일, 송달료 등의 추가 납부 등을 한다.[18] 그 외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회신청, 의뢰인과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 재판기일변경신청을 제출하는 일, 법원에 가서 선고 내용 청취[19],판결문을 교부받는 일, 내용증명 작성, 발송 등도 한다. 사무원들의 가방에는 보통 사무원증 + 자기신분증 + 복사카드(변호사 직원만)+ 손가락 골무 +인지 + 여분에 약간의 돈 + 해당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장 + 펜 + 스템플러리무버 +칼(서류를 긁어야 할 때가 있다-법무사)+지우개+교통카드 등이 한 세트로 구비되어 있다.
변호사 외근직 사무직원의 경우 업무의 꽃이라고 불리는 등사가 있다. 왜 꽃이냐면 외근직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 조건이 대부분 법원, 검찰청의 재판기록 수사기록을 열람ㆍ등사를 위해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등사란 즉 복사하는 것으로 이게 어려운 것이 기록이 위에 철끈으로 묶여있는데 그 철끈을 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백 장이 됐든 천 장이 됐든 만 장이 됐든 한 장, 한 장 손으로 넘겨가며 복사를 해야 한다![20]
거기서 끝이 아니다. 검찰청에서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신원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사한 결과물을 한 장씩 들여다보면서 선임된 의뢰인 외의 신원정보(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등)를 일일이 다 가려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21][22]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다. 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록이 아무리 많아도 특이한 사유(예를 들면 근무지는 서울인데 광주에 재판이 있어서 KTX 첫차 타고 내려왔다든지.) 가 아니면 분권을 허용을 안 했는데 대법원 열람등사실에서 분권을 허용한 이후로 우선 법원 급은 분권(단, 이 경우에도 1책을 반반 분권하며 각 분권된 기록들은 철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을 모두 허용하지만 일부 검찰청 공판송무부의 경우에는 분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사건에 따라 지방재판 때문에 기록등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벽 출근을 하는 직원도 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서류등사가 직원에게는 제일 하기 싫은 일이자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뽑는 이유란 소리다. 대형로펌의 경우 등사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처리하기도 한다. 변호사 중에 국선전담변호사가 있는데 그들은 민사사건이나 사선(개인적으로 와서 형사사건의 변호를 의뢰하는 것)은 맡질 못한다. 오로지 법원이 지정해준 형사사건만 맡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아래 직원은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등사에 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추천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서류등사할 일이 거의 없다. 등기업무는 등사가 당연 필요 없고 형사사건은 아주 어쩌다 고소장 작성이 전부다. 검찰청 갈 일은 거의 없다. 민사는 보통 종이소송일 경우 사실조회 신청한 것들만 찾아 등사하면 되는 데 몇 장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전자소송일때는 법원 갈 필요도 없다! 대신 그 시간에 등기하러 공인중개사 사무실, 구청, 은행, 등기소(법원 내에도 등기과가 있다) 등등을 바쁘게 돌아다닌다. 외근직의 장점이라면 우선 자유시간이 많다는 점. 즉,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동안 게임을 하든 책을 보든 어떠한 경우라도 노터치. ~~단, 노터치라고 너무 놀지 말고 이동 중 틈틈이 공부를 하자. 그래야 외근직 탈피해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다.
주로 출입하는 장소는 아래와 같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자주 가는 곳 = 법원, 검찰청, 주민센터, 우체국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자주 가는 곳 = 법원, 등기소, 구청, 거래처 은행,공인중개사사무실 (등기업무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자주감)
노무사 사무실 직원 자주 가는 곳 = 거래처 사업장(법률자문 및 영업),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지청,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사건에 한해 법원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검찰청에서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신원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사한 결과물을 한 장씩 들여다보면서 선임된 의뢰인 외의 신원정보(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등)를 일일이 다 가려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21][22]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교부받지 못한다. 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록이 아무리 많아도 특이한 사유(예를 들면 근무지는 서울인데 광주에 재판이 있어서 KTX 첫차 타고 내려왔다든지.) 가 아니면 분권을 허용을 안 했는데 대법원 열람등사실에서 분권을 허용한 이후로 우선 법원 급은 분권(단, 이 경우에도 1책을 반반 분권하며 각 분권된 기록들은 철끈으로 묶여져 있어야 한다.) 을 모두 허용하지만 일부 검찰청 공판송무부의 경우에는 분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사전에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사건에 따라 지방재판 때문에 기록등사를 가게 되는 경우 새벽 출근을 하는 직원도 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서류등사가 직원에게는 제일 하기 싫은 일이자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뽑는 이유란 소리다. 대형로펌의 경우 등사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처리하기도 한다. 변호사 중에 국선전담변호사가 있는데 그들은 민사사건이나 사선(개인적으로 와서 형사사건의 변호를 의뢰하는 것)은 맡질 못한다. 오로지 법원이 지정해준 형사사건만 맡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아래 직원은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등사에 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추천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서류등사할 일이 거의 없다. 등기업무는 등사가 당연 필요 없고 형사사건은 아주 어쩌다 고소장 작성이 전부다. 검찰청 갈 일은 거의 없다. 민사는 보통 종이소송일 경우 사실조회 신청한 것들만 찾아 등사하면 되는 데 몇 장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전자소송일때는 법원 갈 필요도 없다! 대신 그 시간에 등기하러 공인중개사 사무실, 구청, 은행, 등기소(법원 내에도 등기과가 있다) 등등을 바쁘게 돌아다닌다. 외근직의 장점이라면 우선 자유시간이 많다는 점. 즉,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동안 게임을 하든 책을 보든 어떠한 경우라도 노터치. ~~단, 노터치라고 너무 놀지 말고 이동 중 틈틈이 공부를 하자. 그래야 외근직 탈피해서 좋은 직장으로 이직한다.
주로 출입하는 장소는 아래와 같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자주 가는 곳 = 법원, 검찰청, 주민센터, 우체국
법무사 사무실 직원 자주 가는 곳 = 법원, 등기소, 구청, 거래처 은행,공인중개사사무실 (등기업무 하는 변호사 사무실도 자주감)
노무사 사무실 직원 자주 가는 곳 = 거래처 사업장(법률자문 및 영업), 근로복지공단, 지방고용노동지청,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사건에 한해 법원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3.2. 내근직 사무직원[편집]
변호사 사무소에서 내근직 사원 급은 통상 비서를 말한다. - 전화수발신, 우편물 확인, 연하장, 홍보지 발송 등 고객관리, 비용청구, 일정관리, 내방객 안내, 차심부름, 청소, 복사기, 정수기 등의 비품관리 등등에 일을 한다[23]
법률판단이 필요 없는 서류들, 이를테면 기일변경신청이나 기일지정신청, 판결선고신청 등에 문서도 점차 작성하게 된다. 일단 기본적인 법률용어(채권, 채무, 최고, 공시 등등)와 법학개론 - 민사는 개인의 채권, 채무관계, 형사는 국가형벌권의 발동, 행정은 국가기관의 작위, 부작위 처분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등등 소송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 필요가 있지만.. 실무에선 사건번호를 보고 어떤 사건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킨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은 차(전자는 차전), 가단 - 민사 1심 단독, 가합-민사 1심 합의부 사건 등등 이렇게 왜냐하면 사건기록 정리와 사건검색이 주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 증거자료로 의뢰인에게 녹음자료를 받아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는 일, 사건 관련 부동산, 법인 등의 등기부 등본, 토지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일도 한다.
법률판단이 필요 없는 서류들, 이를테면 기일변경신청이나 기일지정신청, 판결선고신청 등에 문서도 점차 작성하게 된다. 일단 기본적인 법률용어(채권, 채무, 최고, 공시 등등)와 법학개론 - 민사는 개인의 채권, 채무관계, 형사는 국가형벌권의 발동, 행정은 국가기관의 작위, 부작위 처분 등에 대한 이의 제기 등등 소송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 필요가 있지만.. 실무에선 사건번호를 보고 어떤 사건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킨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은 차(전자는 차전), 가단 - 민사 1심 단독, 가합-민사 1심 합의부 사건 등등 이렇게 왜냐하면 사건기록 정리와 사건검색이 주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건 증거자료로 의뢰인에게 녹음자료를 받아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는 일, 사건 관련 부동산, 법인 등의 등기부 등본, 토지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는 일도 한다.
3.3. 법률사무 중급 이상 직원(사무장)[편집]
그 외 관련 경력이나 학위가 있거나 법률적인 업무 수행을 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고용되었을 경우, 외근 업무가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률지식이 있으면 단순 비서업무가 아닌 내근 사무장이 된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한다. 따라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건수 중 수임 할 만한 것들이 안 되는 것들 내지는 또는 단순하고 소액인 사건들 간혹 가다 감정풀이로 법을 어떻게든 이용해볼려고 하는 사람들은[24] 사무장 선에서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자기는 좀 더 크고 복잡한 문제 등에 몰입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영업 선을 트기위해 어떤 자리에 참여하든지..아무튼 시간에 대해 강박적으로 쓴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똘똘한 사무장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내근 사무장이면 되면 상담 외 복대리 구하기, 서면작성, 전자소송, 소송 자료취합 및 확인, 재판기일, 사건진행현황 확인, 변호사들이 서면 작성하면 증거서류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면 세팅하고. 국선신건 들어오면 정리하고 홈페이지 관리, 직원채용 및 교육, 임금대장 작성, 직원휴일 조정, 세금계산서 발행, 결제, 부가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수임 금액이랑 사건 명단 넘겨주기 등에 일을 한다. 사무실에 따라 로데스크 등 업무활용 프로그램을 쓴다.사업주로 부터 회사 카드와 운영비 통장을 받아 매달 사무실 임차료, 각종 제세공과금, 직원급여 등의 지급처리, 비품구입 등에 사무환경관리업무도 하기도 한다.
- 최근에 들어서 대형로펌들에서는 퇴직 공무원들을 채용해 사건수임과 원활한 처리, 혹은 고문[25] 역할로 채용하기도 하나, 이들의 대우는 변호사 못지 않은 수준인 경우가 많고 기존의 사무원들과 역할과 대우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구직자 입장에서 피해야 하는 법률사무소를 굳이 뽑자면 집단소송을 많이하는 법률사무소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수십 수백명에게 이름,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받는 일부터, 법원에 납부를 해야할 인지,송달료를 받는 일,재판과정을 설명하는 일, 자료를 받아 취합하는 일 등 보통의 소송보다 사무원의 손이 많이 간다. 집단 소송을 자주하는 사무소는 구직자 입장에서 아주 피가 말리는 작업을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길 바란다.
4.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질 및 진로[편집]
우선 법률사무원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학위나 자격증 등은 없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일수록 그런 인재가 찾기는 어렵고,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에는 각각 사무직원, 사무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고[26] 고등학교 졸업(법과사회 등의 사회영역 수업만 잘 받았어도 괜찮다), 워드프로세서, 국어-한글 맞춤법 정도만 알아도 구직에는 충분하다. 물론 개인 사무실의 경우다. 중견 로펌 이상부터는 대졸 이상에 온갖 스펙을 본다. 물론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전공 및 시험 준비 등으로 쌓은 법률지식이다. 등기업무를 하는 법무사의 경우 자동차 면허증과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선호된다. 작지만 손 글씨를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 비서직은 당연히 용모를 중요하게 본다. 다른 사무직도 마찬가지지만, 꼼꼼함과 자신이 한 일도 몇 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신중함, 아주 민감한 개인사와 개인정보 등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이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을 준법의식이라든지 책임감도 당연히 필요하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사무장급을 뽑을 때는 어리지 않고[27]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
혹 일부 법률 사무학원에서는 교육 이수자가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이 광고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요한 대우가 좋은 대형 로펌들은 학벌,전공,자격증에서 부터 각종 스펙을 보기도 하고 더러는 기존구성원들의 추천[28]으로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원 교육 받았다고 좋은 로펌들어가겠다고 하는건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고 대형 병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퇴사자들은 한결같이 웬만해선 오지 말라고 한다 다만 고졸 출신의 사무원의 경우라도 실무 경력과 독학사, 방송통신대 등의 온라인 학습을 통한 법학학사 취득을 하면 역시 로펌 등의 이직을 고려할 수도 있다.
법률 지식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언변, 많은 문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읽어 낼 수 있는 독해능력, 간결하면서 핵심 있는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작문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능력이 되는 직원들은 내용 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쓰는 법 정도는 빨리 익히고 사업주가 일을 맡기기 시작한다.
장기 근무를 생각한다면 이 영역에서 계속 남아 조금이라도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관련 서적을 상당수 정독해야 한다. 민사가 뭔지, 형사가 뭔지, 절차법이 뭔지, 법인, 채권, 채무, 최고, 소멸시효 등등 기본적인 법률개념과 용어들을 모를 때는 몸으로 떼우는 수밖에 할 것이 없다.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정리가 되었다면 민사소송법, 민법 법무사 사무실이라면 부동산 등기법 에 관한 부분을 숙지하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아주 드물게는
혹 일부 법률 사무학원에서는 교육 이수자가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이 광고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중요한 대우가 좋은 대형 로펌들은 학벌,전공,자격증에서 부터 각종 스펙을 보기도 하고 더러는 기존구성원들의 추천[28]으로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원 교육 받았다고 좋은 로펌들어가겠다고 하는건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고 대형 병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법률 지식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언변, 많은 문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읽어 낼 수 있는 독해능력, 간결하면서 핵심 있는 내용을 기술할 수 있는 작문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능력이 되는 직원들은 내용 증명이나 지급명령신청 쓰는 법 정도는 빨리 익히고 사업주가 일을 맡기기 시작한다.
장기 근무를 생각한다면 이 영역에서 계속 남아 조금이라도 연봉을 많이 받고 싶은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관련 서적을 상당수 정독해야 한다. 민사가 뭔지, 형사가 뭔지, 절차법이 뭔지, 법인, 채권, 채무, 최고, 소멸시효 등등 기본적인 법률개념과 용어들을 모를 때는 몸으로 떼우는 수밖에 할 것이 없다.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정리가 되었다면 민사소송법, 민법 법무사 사무실이라면 부동산 등기법 에 관한 부분을 숙지하면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
아주 드물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