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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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8회 작성일 23-04-25 14:43본문
1. 개요
2. 경과[편집]
사건 경과는 사건 관계자(피해자, 피의자, 경찰, 검찰, 법원)만 서술하고, 그 외는 '반응'에 서술한다.
2.1. 사건 발생[편집]
7월 14일 | |
시각 | 내용 |
오후 2:00 | 피의자(가해자)의 계절학기 시험 종료 |
오후 7:50 | 피해자(사망자)의 계절학기 시험 종료 양 당사자 포함 일행이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심 |
7월 15일 | |
오전 1:30 | |
오전 2:30경 | |
오전 3:49 | 피해자가 행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었고 머리 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소방당국(119)에 구조 당시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다. |
오전 7시경 | 피해자 사망(심정지) # |
오전중 | |
오후 12시경 | |
오후 6시경 | 경찰은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뒤 건물 3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았다. # |
오후 9시경 | 경찰은 해당 남성과 피해자가 같이 강의동으로 이동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남성이 성폭행을 한 후 타살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 |
2.2. 피의자 구속[편집]
7월 16일 | |
오후 | |
오후 9시경 | |
7월 17일 | |
오전중 |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을 밝혔다. # |
경찰은 피해자가 추락한 건물 3층 복도의 바닥에서 창문틀까지 높이는 1m 가량으로 확인했다. 보통 160㎝ 안팎인 성인 여성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다. 경찰은 추락이 고의적 살인이었는지, 몸싸움으로 인한 사고였는지를 다각적으로 현장실험을 진행했다. # | |
오후 3:20 |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의 질문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
오후 3:30 | |
오후 5시경 | |
오후 8시경 | 인천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는 구속되었다. # |
2.3. 경찰 수사[편집]
2.4. 검찰 송치[편집]
7월 22일 | |
오전 8시경 | |
- | 추락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되려면 생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확인 없이 곧장 도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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