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친 시신 방치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2회 작성일 23-04-24 17:44본문
1. 개요[편집]
인천에서 한 여성이 어머니가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시신을 2년간 방치한 사건.
2. 상세[편집]
2023년 1월 1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씨(4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1월 11일 오후 10시경 A씨의 동생 B씨는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를 찾아갔으나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어 안방에서 숨져 있는 어머니 C씨를 발견하였다.
C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으며 덮은 이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한다.
경찰은 집에서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A씨가 C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매달 약 30만 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인천 남동구는 C씨의 사망시점이 확정되면 사후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3일에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건의 개요는 1월 11일 오후 10시경 A씨의 동생 B씨는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를 찾아갔으나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어 안방에서 숨져 있는 어머니 C씨를 발견하였다.
C씨의 시신은 백골 상태였으며 덮은 이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한다.
경찰은 집에서 어머니가 2020년 8월 사망했다는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A씨가 C씨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매달 약 30만 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인천 남동구는 C씨의 사망시점이 확정되면 사후 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3일에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