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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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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0회 작성일 23-04-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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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09년 성남시에서 일어난 보험사기 및 살인사건으로, 이관규와 일당들이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후배 명의로 17억 원 상당의 보험에 들어놓은 뒤 후배를 살해한 사건이다. 용의자 5명은 무려 2년이 지나서야 붙잡혔는데 용의자 중 주범 이관규가 김명철 실종 사건에 연루되어있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살인 수법 때문에 '가스 온수기 살인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2. 상세[편집]

2009년 5월 22일 오전 4시 30분, 범인 이관규가 이끄는 범인집단들이 성남 S건축 사무실에서 후배 박 모씨(당시 28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박씨가 잠에 들자 범인들은 박씨를 샤워실로 끌고 들어간 후 가스 온수기의 잠금장치를 풀어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오게 하였다.

처음에 경찰은 박씨가 목욕을 하다 가스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단순 처리했다. 하지만 모 보험사 조사팀 K차장[2]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의구심을 품었다. 부검 결과 박씨의 몸에서 수면제가 나왔으며, 피의자들이 박씨가 맥주와 수면제를 먹고 샤워하러 들어갔다고 진술했기 때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씻고 나와서 맥주와 수면제를 먹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에 경찰도 몇 가지 사항을 더 발견해냈다. 피의자들이 범행 직전 수면제 10알을 구입한 점, 샤워실에 가스온수기를 범행하기 직전에 뜬금없이 설치한 점 등이었다.

보험 조사 결과 이들은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7~12월 월 157만 원을 내는 생명보험 3개(사망 시 보험금 17억 원 수령)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그 뒤 2013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범 이관규(위에 언급된 김명철 실종사건과 연루된 그 사람)에게는 무기징역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공범 1명에게는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죄만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주범 이관규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이지는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피해자 박모씨의 지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서 김명철 실종 사건의 (사실상 잔혹살인 피해자인) 김명철씨 약혼녀가 이 17억 보험살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앞으로 7억 보험을 설계해준 보험 설계사였음이 드러나면서 김명철씨의 약혼녀도 이 보험살인 사건에 대한 비난·비판을 받게 되었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는 김명철 실종 사건과 함께 같이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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