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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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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7회 작성일 23-04-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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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법정대리인(, Legal Representative)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 수권행위(授權行爲)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이 주어진 대리인을 말한다. 반대 개념은 '임의대리인'이다.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법원이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역시 법정대리인이다.

민법총칙의 강학 체계상, 정작 대리에 대해 배우기도 전에 먼저 튀어나와서 법과대학 학생들을 당혹시키는 법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제한능력자후견후견인가족관계등록부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제한되므로 이를 법정대리인의 대리로써 보충해야 하며, 또 그러한 사실을 거래의 안전을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개중에서도 제한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보통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친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

法廷代理人이 아니다. 어감상 착각하기 쉽기 때문인지, 언론 보도 등지에서 "아무개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를 "아무개가 법정대리인을 선임했다"라고 잘못 서술하는 무식한 예를 흔히 볼 수 있다(...).[1]

2. 제한능력자 등의 법정대리인[편집]

사전처분에 의한 친권대행자, 임시후견인 등 특수한 경우를 논외로 하면, 제한능력자 등의 종류별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에 공시되는 경우
    • 미성년자: 원칙적으로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나,[2]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고, 성년후견등의 경우와 달리 명칭이 그냥 후견인이었으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존의 후견 역시 법률상 당연히 종료되었다.
  • 후견등기부(후견 등기사항증명서)에 공시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 피특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이론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매우 있기 힘든 경우이므로 일단 무시해도 된다).
    • 피임의후견인: 임의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된다.

3. 그 밖의 법정대리인[편집]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일상가사대리의 한도에서 서로 법정대리인이 되는 셈이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부재자 본인이 선임한 경우 제외), 상속재산관리인(상속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외), 유언집행자도 일종의 법정대리인이지만, 그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4. 법정대리인의 지위[편집]

4.1. 민사소송에서의 지위[3][편집]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즉, 제한능력자는 직접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그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인 제한능력자를 대리하게 된다. 기일에도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야 하며(당사자 본인만 출석하면 불출석으로 처리된다), 송달 역시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따라서, 소장이나 판결서 등에도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표시를 한다.

다만, 임금 청구소송은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 없이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그러나, 피특정후견인이나 피임의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후견인)이 이들을 소송에서 대리하지 못한다.

4.2. 형사소송에서의 지위[편집]

형사소송에서도 (제한능력자인) 피해자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여러 권한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고소를 할 수 있다.[4]
    •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 선정을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 열람복사신청권이 있다.
    • 법정에서의 진술권(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할 권리)이 있다.
  • 피의자나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상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소의 취하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요하며, 법정대리인 있는 피고인 역시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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