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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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3회 작성일 23-07-21 17:48본문
장애수당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단, 만 20세 이하로서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자는 제외
*장애인연급법 제2조 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 (장애인연급 수급을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지급금액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장애인: 월6만원 기추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장애인: 월 6만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미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 보장시설 입소(생계,의료)장애인: 월 3만원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단, 기초수급자(생계,의료)가 추후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지급함) 지급종료: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 면 ·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단,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급금액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중증장애인: 월22만원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경증장애인: 월11만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7만원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11만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9만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경증장애인: 월 3만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장애인연금법 제1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 (종전 3급 ∼ 6급)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지급기간 지급개시: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함 지급종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
-지급방법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 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에 의해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