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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시설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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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64회 작성일 23-07-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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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대상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는 최소기준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록장애인(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대상자 사정 선정)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소득조건 없이 등록장애인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

 

-시설 이용절차

시설 입소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 신청및 접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의뢰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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