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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15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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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17회 작성일 23-10-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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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 별지 제 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카킨슨병 및 관련 질환)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자

 

지원내용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제출서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앵니 등록증 등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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