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1회 작성일 23-09-19 17:50본문
주요내용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6)
신청방법: 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지원대상-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종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도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무주책 세대 구성원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이어야 하며,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보유사실은폐, 서류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지원내용-주거전용면적 85m 이하인 국민, 민영, 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방법 -공고별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 https://www.smes.go.kr/sanhakin/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 보험 가입내역서등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