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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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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67회 작성일 23-09-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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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주세요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받으세요

 

지원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 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24시간 긴급복지상담)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상세사항은 129문의)

지원내용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39만원 한도),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등

https://cdassd6500.tistory.com/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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