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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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86회 작성일 23-09-19 16:38본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지원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 -취업지원(I.II유형 공통):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I유형)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원)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도히지 않은 소득, 재상,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확인자료 등 관련
접수/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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