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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농기계 임대료 50%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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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6회 작성일 23-09-0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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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농기계 임대료 감면-코로나 10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감면

 

주요내용

전화문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농업인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여성및 고령농업인, GAP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감면율)50%이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감면기간)~'23.12월

 

신청방법

-해당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저요하여 임대운영중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접수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17?administOrgCd=ALL 

https://cdassd6500.tistory.com/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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