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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법률 구조 지원(장애인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무료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87회 작성일 23-09-05 11:46

본문

https://www.klac.or.kr/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전화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신청방법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센터 또는 공단 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수 있음

-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 제외)

-인터넷상담: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사이버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지원금액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무료

 

지원내용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등 민사가건과 이혼, 재산분할등 민,가사 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 심판사건, 행ㄹ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형사변호

-절도,강도,사기등 형사사건 무료번호

-소송서류 무료작성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제출서류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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