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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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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54회 작성일 23-07-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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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으 ㄹ보장하고 자활을 돕는것

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수 있음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행태:현금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리 사례는 제외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1,036,846원

3인가구:1,330,445원

4인가구:1,620,289원

5인가구: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지원내역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1,036,846원

3인가구:1,330,445원

4인가구:1,620,289원

5인가구:1,899,206원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또는 일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시설 수급자: 시설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필수서류)

필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명 서류

 

-제출서류(선택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선택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서류

지출실태 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부양기피 사유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처:정부24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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