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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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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40회 작성일 23-09-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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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주요내용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방법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 전가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접수기관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 ~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인 보육료

(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기타 기준: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내용

-야간 연장 보육료

-야간연장 보율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60시간

-보육시간: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보육료

시간당 일반 아동:3,200원

장애아동:4,2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

보육시간:19:30~익일07:30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지원단가

만0세:470천원

만1세:414천원

만2세:343천원

만3세 이상: 240천원

 

24시간 보육료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지원대상: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지원단가

만0세:705천원

만1세:621천원

만2세:514,5천원

만3세 이상:360천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단가: 정부 지원 일 보육로*150%지원(지정시설은 100%지원)

일보육료: 정부지원 단가*휴일보육일 수 /26일(보육 가능일 수 로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이용 신청서 등

 

접수기관

-사회보장정보원상담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cdassd6500.tistory.com/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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