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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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5회 작성일 23-09-05 09:41본문
신청기간
-장애인공담:수시신청
-공공훈련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이내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이내
전화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우편: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신청시기 및 연락처
-신청시기:연중 수시(예산소진시까지)
-접 수 처: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대상: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공단 훈련: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공공훈련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민간훈련기관: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시관 훈련비 지원
제출서류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석부 사본 1부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