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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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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84회 작성일 23-05-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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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해놓고 있다. 똑같이 돈을 주지 않는 일이라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값을 치루지 않는 무전취식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에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이 더 강하게 가해진다.

임금체불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체불금액이 천문학적 수준이 아닌 한 벌금 + 체불액 강제 지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엄연히 범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업무는 일반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폭행죄 등으로 수사하는 과정과 모든 것이 동일[1]하며, 검사의 기소유예로 종결되거나 검사의 약식/정식기소 이후 판사의 판결에 의해 처벌된다.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면 전과로 남는 기록이라 혹여나 사업주가 공직임용, 선거 출마, 미국 비자 및 중국 비자 발급을 원할 경우 상당한 지장을 준다. 실제로 근로감독관 업무의 대부분은 임금체불 관련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외국 근로감독 관련 조직과 역할을 알고 싶은 경우 한국노동연구원 사이트로 이동하면 된다.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휴일수당, 최저임금 미달시급지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것도 엄연히 임금체불이다. 문제는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들 사업장에서는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퇴직금을 안 받는 걸 당연시하는 업종까지 있는 지경이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에서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가 아닌 단순일탈로 보면 심지어 임금체불을 고소하는 피해자를 "애국심이 없다!","애사심이 없다!"며 이기적인 인간으로 몰아붙이는 사회정서의 영향도 큰다. 심지어는 임금을 줄 수 있는데도 자본주의 원칙이라며 임금을 안주는 사업주도 있는데 당연하지만 임금체불은 엄연히 범죄이지 자본주의 원칙도 아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본산이라는 미국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하면 감옥 갈 각오해야 한다.[2] 

2. 유형[편집]

2.1. 단순 체불[편집]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기본급 등 일반적인)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휴업수당(같은 법 제4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같은 법 제56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만, 실제로는 후술하는 청산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2. 최저임금법 위반[편집]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벌칙) ①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3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고의로 매 시간당 임금을 매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보통 편의점과 PC방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정기, 전액, 직접, 통화불 원칙) 위반과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이 동시에 성립된다.

2.3. 체불금품 청산의무 위반[편집]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급여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註]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내에 밀린 임금 등을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다만,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민사상 특례[편집]

3.1. 특별지연손해금[편집]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위 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원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므로(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임금 채무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것이지만(상법 제54조) 체불금품의 빠른 청산을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위와 같은 무거운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제도를 두게 된 것이다.

3.2.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편집]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본문).[3]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단서).[4]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이와 관련하여,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3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4. 통상적인 구제절차[편집]

일단 피해자가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발)를 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내사(사실관계 파악과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수사)에 들어간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지시(7일~25일 내외)하여 청산기회를 준다.

사건의 관할은 발생지 원칙(근로자가 근로한 곳, 다만 회사나 현장이 폐업한 경우, 무허가 개인건설업자인 경우에는 본사 관할이나 개인업자의 주소)이므로 출장근무나 외지근무의 경우 해당지역 지청(지방관서)에 진정서/고소장을 넣어야 하며, 관할이 다른 관서에 접수되었다면 관할 지청으로 민원서류가 이송된다.

사실을 확인한 후 전화 통화와 진술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자가 기한 내에 시정지시에 응할 경우에는 내사종결되지만 시정지시 기한을 넘기거나 즉시 범죄인지(입건)할 법위반 사항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피의자로 지목되고(고소/고발장의 경우에는 범죄인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전국 지명수배, 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도 시정지시는 가능하고, 이에 응한 경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구형할 수 있다.
(단 고소인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가능)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도 변제받지 못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통해 대지급금 청구를 하거나(사업주가 체불내역을 전부 인정해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받아 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5]
(아래 링크 만화로.)

특별히 기업의 도산으로 단기간 내 임금채권 확보가 힘든 경우 또는 민사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자료 

4.1. 주의 사항[편집]

수사기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한 이후에 임금체불 관련 취하서(취소장)을 제출하고 내용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인 경우 공소권이 소멸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단, 임금체불 관련 진정 또는 고소를 노동청,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취하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의 요구로 취하서를 제출하였지만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해당글 만약, 사업주나 회사 관계자의 강요로 취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아직 수사기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니 이를 빌미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압박을 행사하더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법기관에서는 체불금품의 청산 없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체불금품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행위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체불임금 청산 없이 처벌불원서를 강요하여 사업주가 구속된 사례도 있다. #해당기사

취하서 접수를 조건으로 일부만 지급해 주고 취하 이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어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소권이 신고인의 취소로 소멸한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위 법조문의 링크 '반의사불벌죄' 항목으로.) 단, 민사소송은 가능하다.

경찰서/검찰청에 접수할 경우 발생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해도 마찬가지이므로 관할을 모른다면 '판단해서 이송해 달라'고만 하고 접수하자.

고액체불인 경우(단일 사건 1억 이상), 피의자가 도주한 정황이 있다면 타고 다니는 차량, 실제 거주지 등을 가급적 파악해서 채권 확보/신병 확보에 활용해야 하므로 감독관이나 경찰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미제사건만 만들게 된다. 도움을 줄 준비도 해두자.

체불은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발생하지 않거나 청산받기 쉽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모든 자료(통화 음성, 문자 메시지, 통장거래 내역, 급여대장)는 평소에 잘 모아두고 4대보험 취득 여부도 꼭 확인하자.[6] 이런 자료를 갖추지 않는 대표적 업종이 무허가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원룸/개인주택 공사현장이니 각별히 주의하자.

그리고 범죄(가짜석유제품 판매업소, 불법오락실, 성매매업소)에 가담한 자는 근로기준법으로 구제해 주지 않으니 아예 취업을 생각하지 말자. 범죄의 공범으로 취급할 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로 보지 않는다.

임금,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소액체당금 청구를 하려면 퇴직 후 2년 내에는 소제기를 해야 하므로 돈을 받지 못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진정 혹은 고소를 해야 한다. 퇴직한 지 시일이 지났다면 진정,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5. 행정법적 제재[편집]

5.1.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편집]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5.2.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편집]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 본문).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5.3. 영화업자에 대한 제재[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포함)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8).

6. 기타[편집]

임금체불이 없는 직업으로는 공() 자로 시작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이 있다. 하물며 대기업조차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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