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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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47회 작성일 23-05-11 14:43본문
1. 개요[편집]
학교를 졸업한 직후 또는 전 직업에서 퇴사/퇴직한 뒤부터 새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
2. 유형[편집]
2.1. 임신 및 출산[편집]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기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고, 출산 후의 산후조리기간인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다.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까지 혹은 그 무렵에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 등도 경력단절에 포함하지만, 육아휴직은 해당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월급이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라서 보통 경력단절로 보지는 않는다. 결혼 직후 해고당하는 일은 드물었으나 임신기간, 혹은 출산일에 가까워져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 하여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심하면 해고되는 일이 많았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신, 출산으로 불이익을 주는 업체는 정부가 나서기 전에 사회에서 나서서 해당 기업체에 페널티를 주도록 변화해갔다.
202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38개국)의 여성 연령별 고용률 분석을 보면 30대 고용률이 추락하는 ‘M자형’ 그래프가 한국에서 도드라진다. 25~29세 70.9%이던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35~39세가 되면 57.5%까지 13.4%포인트나 급락하기 때문이다. 성별임금격차가 한국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인 일본도 35~39세 여성 고용률이 75.8%로 25~29세(83.6%)에 비해 하락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미미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 여성 고용률은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계속 상승하다 50대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만 30대에 크게 하락했다가 40대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많은 나라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202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38개국)의 여성 연령별 고용률 분석을 보면 30대 고용률이 추락하는 ‘M자형’ 그래프가 한국에서 도드라진다. 25~29세 70.9%이던 한국의 여성 고용률이 35~39세가 되면 57.5%까지 13.4%포인트나 급락하기 때문이다. 성별임금격차가 한국에 이어 꼴찌에서 두번째인 일본도 35~39세 여성 고용률이 75.8%로 25~29세(83.6%)에 비해 하락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미미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 여성 고용률은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 계속 상승하다 50대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한국만 30대에 크게 하락했다가 40대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만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많은 나라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2.1.1. 해고 금지 및 관련 법률[편집]
2000년 이후로 임신했다고 해서, 출산했다고 해서 강제로 퇴사시키다가는 노동부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임신, 출산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2020년 무렵까지도 일부 중소기업과 소기업, 영세업체에서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하거나,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 관련법률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있다. 대부분이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방과후 교사, 경리 등 연봉이 적거나 연봉 상승률이 낮은 직종으로 새로 입사하게 되며, 경력단절이 되었지만 본인의 경력을 살리고 싶은 여성을 위한 교육은 간호사를 제외하면 없다. 즉, 전 직장의 경력을 잃기 싫은 여성들은 알아서 자기 개발을 해야된다. 또한 제조업이나 이공계 교육 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분야로 취업하는 여성들은 취업성공패키지를 선호한다.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경력단절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 중인 문제점이 있다. 출산·육아·돌봄공백을 겪은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만 여가부는 실제 혜택을 받은 경단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제도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만큼 반드시 경단녀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 대상에 혼인·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갓 취업전선에 뛰어든 20대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일여성인턴 제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이끌어내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경력단절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 중인 문제점이 있다. 출산·육아·돌봄공백을 겪은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만 여가부는 실제 혜택을 받은 경단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제도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만큼 반드시 경단녀에게만 지원금이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 대상에 혼인·임신·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갓 취업전선에 뛰어든 20대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일여성인턴 제도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이끌어내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
2.1.2. 관련 통계[편집]
여성의 경력단절을 그래프 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성별·연령별 고용률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남녀 고용률은 그래프가 확연하게 벌어진다. 2015년 기준 남성의 경우 생애 주기상 30대에 접어들면서 고용률이 90%대에 안착하며 50대 초반까지 93%를 유지한다. 반면 여성의 경우 20대 후반 83.5%까지 올라갔던 고용률이 30대 후반엔 57%까지 떨어지며 M자 곡선을 이룬다.통계청 2015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이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금노동자로 일했던 모든 여성(1,119명, 비혼여성 포함)을 대상으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를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경력단절의 이유의 1위가 육아나 출산 등이 아닌 '근로조건'(27.5%)으로 나타났다.
즉 낮은 임금이나 긴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이 일을 그만둔 가장 큰 이유였고 그다음으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이직,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위해서가 14.2%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청 조사에서 주된 이유로 꼽혔던 결혼이나 임신, 출산 등 생애사건을 꼽은 응답자는 13.7%로 3위로 나타났다.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년
2018년 사람인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중 80%가 경단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경력 단절이 되면 재취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5%나 됐다. 또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 및 육아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무려 41.6%나 됐다.
3년 전인 2015년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20~30대 미혼 직장 여성 중 73%는 애인이 결혼 후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더는 배려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자이다' 등의 이유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6%는 '가부장적이고 고리타분하다, 무시한다' 등의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니까 위의 통계에 하자가 없다는 가정하에[1] 여성의 적어도 약 70퍼센트 정도는 여유가 된다면 자기가 일을 그만두고 싶어한다는 뜻. 물론 26%의 여성들은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분명 경력단절 현상을 고쳐야 하는 건 맞다. 또한 결혼한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기피하는 현상도 도외시하지 말고 결혼 후에도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끔 장려하는 정책을 같이 펴는 것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 증진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면접조사 결과가 실려있다.
결혼 전후 6개월 내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은 전체의 42.3% 였으며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이하 단위 %).
특성 | 가사 |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육아에 전념 하기 위해서 | 직장-집 먼거리 | 남편·시댁 반대 | 인사상 불이익 | 기타 |
비율 | 30.8 | 20.1 | 16.1 | 11.5 | 9.6 | 4.1 | 7.8 |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15~49세)의 경력단절 이유
구분 | 육아에 전념 | 건강 상 어려움 | 가사 때문에 | 남편, 시댁 반대 | 인사상 불이익 | 기타 |
비율 | 82.3 | 4.6 | 3.1 | 3.3 | 2.0 | 4.8 |
취업 중인 기혼여성(15~49세)이 현재 일을 하는 주된 이유
특성 |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 | 자녀양육 교육비 부담 | 자아실현 | 본인 외 소득 없음 | 노후대책 | 본인의 경제적 독립 |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 기타 |
비율 | 32.7 | 22.3 | 19.1 | 9.2 | 7.0 | 4.9 | 3.8 | 1.1 |
현재 비취업이면서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기혼여성(15~49세)은 전체의 70.2% 였으며 그 이유는
특성 | 남편 수입으로 생활비 부족 | 자녀양육 교육비 부담 | 자아실현 | 현재 돈버는 사람 없음 | 노후대책 | 본인의 경제적 독립 |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 기타 |
비율 | 24.0 | 35.7 | 21.4 | 2.3 | 7.2 | 4.6 | 4.3 | 0.4 |
비취업 기혼여성(15~49세)의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유
구분 | 가사 | 육아 | 가족 반대 | 건강상 어려움 | 가족 돌봄 | 적당한 일자리 없음 | 근처에 일자리 없음 | 일할 필요 가 없어서 | 일하고 싶지 않아서 | 다니던 직장 휴/폐업 등 | 기타 |
비율 | 10.4 | 57.1 | 2.3 | 7.4 | 1.2 | 11.2 | 1.2 | 1.3 | 4.7 | 1.1 | 2.0 |
시기 | 결혼 직전 | 결혼 직후 | 첫째아 출산전 | 첫째아 출산후 | 막내아 출산전 | 막내아 출산후 |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전 | 막내아 초등학교 입학 후 |
취업률 | 89.1 | 51.9 | 33.1 | 27.1 | 27.0 | 25.7 | 41.7 | 44.3 |
결혼직전 취업, 결혼직후 중단한 기혼여성(20~44세)의 취업중단 이유
특성 | 결혼 때문에 | 배우자, 기타가족 반대 | 회사에서 나가기를 원해서 | 자녀 양육 때문에 | 부모, 기타 가족부양 때문에 | 건강이 안 좋아서 | 기타 |
전체 | 86.9 | 6.1 | 1.1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