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함(월 294천원 지급)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함(월 294천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5회 작성일 23-09-05 11:09

본문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월294천원 지급)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지원내용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제출서류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cdassd6500.tistory.com/656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