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지원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5회 작성일 23-08-17 17:41본문
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별도신청없음
접수기관
전국6개 보훈병원(서울,부산, 대전, 대구, 관주, 인청)/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지원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 공상제대군인
지원내용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 미지원)
-군복무중 증증, 나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해당질환에 한함)
-군복무 중 증증, 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회된 제대 군인: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위탁병원 미 지원)
-군 북무 중 중증, 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 군인,: 보훈벼우언 또는 위탁 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 ,고상 제대군인: 보훈병원 또는 위탁 병원 진료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 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이전글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23.08.17
- 다음글양곡할인-정부양곡을 기초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