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 살해 사건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71회 작성일 23-05-02 09:49

본문

1. 개요[편집]

2023년 3월 29일서울 강남구에서 남성 2명[12]이 여성 1명[13]을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다. 경찰청에서는 '수서 강도살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이라는 사건명으로 부른다.

2. 사건 발생 및 체포

2023년 3월 29일 오후 11시 48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의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의자 황대한(35, 남)과 연지호(29, 남)가 피해자 최 모 씨(48, 여)를 폭행한 뒤에 현대 벨로스터(1세대 1.6GDI 모델)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14] 마침 근처에서 이 광경을 본 목격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15] 다음 날 가족들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며 실종 신고하였다.

수사에 나선 서울수서경찰서는 3월 30일 오전 대전광역시에서 범행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 혈흔과 가 묻은 곡괭이와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 등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한 것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서 31일 오전 10시 45분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역사에서 용의자 연지호(29세, 남)를 체포한 뒤 오후 1시 15분경 수정구의 모텔에서 황대한(35세, 남)를 체포했으며, 이들에게서 공범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오후 5시 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경우(35세, 남)를 붙잡았다.

용의자들은 최모 씨를 살해한 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자백하였으며, 경찰은 대청댐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3. 사건의 진행[편집]

강남납치살해사건 그래픽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정리 그래픽

경찰에 따르면 연지호는 무직, 황대한은 주류회사 직원, 이경우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연지호와 황대한은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황대한과 이경우는 대학 동창으로 파악됐다. #

4월 1일, 이 사건이 최모 씨의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직원 이경우가 주도한 청부살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 유일하게 면식이 있던 이경우가 피해자 최모 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대한에게 제안했고, 황대한이 이를 연지호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대가로 범행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경우가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범행은 황대한과 연지호가 결행했으며 범인 3명은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과 현금만 사용했고 옷도 갈아입으며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탔다고 한다. 살해 당일까지 3개월여간 미행하였으며 살해 당일에도 5시간 동안 미행을 한 뒤 납치 후 6시간 만에 살해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공범이 청부살인을 사주한 공범이 4~5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추가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체포된 공모자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체포된 연지호, 황대한, 이경우가 중간 공모자로 판단된다고. 정확한 추가 혐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로 추측되고 있다.
강남납치살해사건
강남 납치 살해 사건 인물 관계

4월 3일, 서울수서경찰서는 추가 공범 20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B씨는 피의자인 연지호와 황대한이 렌터카 업체 및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B씨가 황대한으로부터 피해자 코인을 뺏은 뒤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미행한 뒤 중단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범행에 가담하는 걸 거부해 실제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사전에 이경우 일행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강도살인 예비나 방조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 결국 4월 4일,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 대신, 강도예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범인 중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는 2020년 피해자 최모 씨와 가족이 운영하던 업체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사건 이전부터 수감 중이란 점에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주변인들 또한 인터뷰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업체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로 인해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빼더라도 원한관계가 많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4월 3일,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 황대한은 4월 2일까지 피해자 최모 씨가 "저항이 심해 기절시키려고 목을 졸랐는데 사망해 있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었지만, 최근 경찰조사에서 "공범 이경우가 '죽여야 한다. 연장도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범 연지호도 검거 직후부터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인정했다. 계획 범행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

MBC 보도에 따르면, 범행 일당의 차에서는 피 묻은 고무망치와 주사기가 발견되었고, 피해자 최모 씨의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의 약물이 발견되었다. 직접적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지만, 납치 뒤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물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결국 이후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이 마취제 중독이었음이 밝혀졌다.# 4월 4일 오후 3시 46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성형외과는 주범 이경우의 아내 허아무개가 간호사로 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경찰은 '수면제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모 씨가 연루된 코인이 모 거래소에 상장된 퓨리에버라고 밝혀졌다. # 이에 P코인 관계자는 "영업행위는 컨설팅 계약을 맺은 자문사가 진행한 것이고, 피해자인 최모 씨 역시 코인을 지급한 것 외에 계약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퓨리에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 씨는 운영진은 아니고 피의자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꼬드긴 일종의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것.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모 씨가 운영진이나 운영진 가족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보다. 물론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렇게 규모가 큰 집단에서는 나쁜 일에 연루되면 가장 사건과 연관이 크거나 책임을 뒤집어 씌울만한 상대 혹은 바지사장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내치는 일은 흔하다.[16]

한편, 기사에 따르면 퓨리에버는 공공기관, 대기업, 지자체, 유명 대학교 등과 협업관계라고 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명세, 즉 유명하고 권위있는 기관이랑 관계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심리에 의존한 전형적인 스캠코인의 영업 방식이다.

이후 서울경제에서 단독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 씨는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하여 30억원가량 손해를 보고 회사를 고소했다고 한다. 사회 통념상 생각해보면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 고소하진 않는다. 따라서 최모 씨는 운영진도, 운영진 가족도 아니다. 다만 일종의 영업 및 투자권유를 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겨레의 기사#를 확인했을 때 퓨리에버는 코인원에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줘서 상장시켰으며 마켓메이킹(MM)을 통해 시세를 펌핑한 것으로 보인다.

4월 4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 씨를 직접 납치한 황대한과 연지호는 피해자 최모 씨를 납치하며 코인지갑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그리고는 경기도 용인 인근에서 이경우에게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넘겨 피해자의 코인지갑 잔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이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른 건, 피해자 최모 씨가 수십억 원대의 코인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정작 피해자의 코인 지갑엔 P코인 88만 개, 즉 납치 당일 가치론 700만원 대 수준의 코인만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황대한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듣고 "내가 받기로 한 돈이 원래부터 없었다니 허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4월 5일 서울수서경찰서는 5일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모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6분 경기 용인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운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 등에게 피해자 최모 씨를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라고 밝혔다. #

이후 4월 6일, 유씨는 피해자 최모 씨에게 1억원어치 이더리움을 주고 퓨리에버를 구매했지만 가격이 펌핑되었을 때 팔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경제에서 입수한 녹취 속기록에서는 유씨의 부인 황씨가 퓨리에버 마켓메이킹을 자기 돈으로 했다고 한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혼재되어서 계속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건 피의자의 인터뷰가 아니라 녹취록과 시세조작 피해자들과 언론이 인터뷰한 내용이다. 이후로는 아래의 관계 정리 단락을 참조할 것.

3.1. 관련자 관계 정리[편집]

생전 통화 내역에‥"수차례 돈 요구 | 2023.04.05. MBC 뉴스투데이 #

현재까지 사건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 퓨리에버 재단 대표 - 이씨
    • 퓨리에버 재단 대표 이씨와 피해자 최씨, 피의자 유씨·황씨 부부는 코인 상장 이전부터 시세를 띄울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움.[17] 이들은 퓨리에버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킨 후 물량을 모두 털어내기로 함
    • 그러나 유씨·황씨 부부가 당초 약속한 일정보다 마켓메이킹(MM)을 빠르게 진행하고 물량을 던져버리면서 고점에 팔지 못하여 2021년 2월~5월 경 피해자 최모 씨의 코인 지갑을 동결#[18]
    • 2021년 4월~5월 경 코인 물량을 털어버림
  • 피의자 - 유상원 · 황은희(부부)
    • 마켓메이킹(MM)을 자기 돈으로 하다가#[19]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버림. 정황상 2020년 12월 퓨리에버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로 추정
    • 2021년 3월, 이경우와 최씨는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호텔방에 감금하고 1억 9천여만원 상당의 코인을 갈취[20]
    • 이에 유상원은 최모 씨와 이경우를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고소했으나 이경우만 송치되고 최모 씨는 무혐의. 이후 이경우는 유-황 부부에게 찾아가 사과하여 관계가 개선되었고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차용증을 쓰고 3천 5백만원을 빌려주고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시켜줌
    • 경찰은 이들 부부를 출국금지하고 아내가 근무하던 논현동 성형외과를 압수수색[21]
    • 언론[22]을 통해 밝혀진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자 황은희는 다른 투자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를 '저 X' 이라 지칭하며, "내가 죽이는 거 전문이다"라는 문자를 남겼고 본인이 직접 "저 X 저건 도를 넘어버렸어 저 XXX 저건 내가 죽일 거니까"라 말했다는게 밝혀짐.[23]
  • 피해자 최모 씨
    • 유상원, 황은희 부부, 이경우 등에게 퓨리에버 코인을 추천하고# 본인도 퓨리에버 코인에 30억원 가량을 투자. 일종의 공급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상술했듯 시세조작을 모의했으나 유씨 부부의 1차 MM때(2020년 12월) 코인을 팔지 못했고, 이후 업체의 2차 MM때(2021년 2월~5월)는 지갑이 동결되어서 코인 물량을 털지 못함. 이후 관계자들 간 사이가 급격하게 악화. 유씨 부부가 시세조작을 했다는 증거를 모아 2021년 9월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됨#
    • 돈을 잃은 이경우가 최씨를 탓하자 현금 200만원과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계속된 현금 요구에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못박음.[24]
    • 최씨 가족은 2019년 10월 암호화폐 바인빗#으로 사업을 벌여 40~50억원을 번 것으로 추정. 법인등기부를 확인하면 최씨는 바인빗 거래소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몇몇 언론에서 코인업계 임원이라고 서술한 것은 이 때문으로 추정.[25][26] 다만, 바인빗과 남편 수감의 연관성은 알 수 없음.
  • 피의자 이경우
    •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봄. 도주 및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되었음
    •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피의자 유씨 부부가 자리를 얻어준 것으로 보임
    • 아래 연지호와 황대한에게 범죄를 의뢰함
  • 피의자 허모씨
    • 이경우의 아내로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약품을 반출해 가담함
  • 피의자 연지호, 황대한
    • 실제 범행 실행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