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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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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01회 작성일 23-07-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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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제부금 공동 적립

 

사업내용

지원대상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하자,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1,200만원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청년, 기업 : 최초 20개월 월 16만원, 이후 4개월 월 20만원 → 총 24개월 납입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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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심사 및 선발(고용센터) → 청약신청(www.sbcplan.or.kr)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img.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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