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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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3회 작성일 23-07-17 17:52본문
사업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개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테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 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에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등
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참여신청 및 승인
- (기업 ⇄ 운영기관)
- 채용 및 임금지급
- (기업 ⇄ 청년)
- 지원금 신청
- (기업 → 운영기관)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 (운영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출처: 고용노동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