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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 대여(저소득장애인에게 금리 최고 연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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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29회 작성일 23-09-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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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 이하의 가구의 만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대여한도

-무보증 대출: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요건: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5,000만원 이하(담보 범위 내)

 

-대여이자:금리 최고 연 2%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목적: 생업자금,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제출서류

-사회복지 급여 제공 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소득, 재산 신고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접수/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cdassd6500.tistory.com/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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